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기통신금융사기 (문단 편집) === [[비트코인]] 이용 수법 === *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2017년부터 이를 이용한 새로운 보이스 피싱 수법이 등장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37&aid=0000174384|링크]] 현금과는 달리 인출 한도도 없고 자금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범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 2017년까지만 해도 사기범들이 미리 파악한 개인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가상계좌를 만든 뒤 피해자에게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이 많았지만, 2018년부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실시되면서 사실상 차단됐다. 문제는 가상계좌를 빌리거나 산 뒤 대포계좌로 이용하는 경우인데, 이럴 땐 사기범이 대포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통화를 전달받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 * 이로 인해 2017년에는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이 더 늘어났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2848654|링크]] 이는 기존 수법에 비해 건당 피해 금액이 더 크기 때문이다. * 사기범들은 각종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비트코인 선불카드를 살 것을 요구한다. 일부 비트코인 거래소는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점에서 선불카드를 판매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비트코인 선불카드를 사면 사기범들은 선불카드를 실제 샀는지를 알아야 한다며 영수증을 찍어 보내달라고 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영수증만 찍어 보내면 되니 의심 없이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한다. 선불카드 실물은 자신이 들고 있기 때문에 설사 사기라고 해도 피해는 입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영수증에 찍힌 핀 번호가 사실은 비트코인을 쓸 수 있는 비밀번호다. 사기범은 영수증에 기재된 핀 번호를 이용해 해당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꾼 뒤 잠적해 버린다. 상품권 사기 수법에서 진화한 수법이지만 수법의 생소함으로 인해 당하기가 쉽다고 한다. [[http://news.joins.com/article/21857525|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