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기통신금융사기 (문단 편집) === 불법 촬영 유포 협박([[몸캠피싱]]) === 원래는 [[불법촬영]]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만 '피싱'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다. 지식in이나 블로그, 카페 등의 결과를 알아보려면 성인인증을 마친 아이디로 로그인해야 한다. 주로 조선족들이 한국인 남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 서비스를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이뤄지는 범죄다. 가장 흔한 수법은 서로 자위영상을 보여주자는 제안을 걸고 온갖 이유를 데서 특정 앱을 깔게 한다. 물론 이 앱을 깔면 카메라 및 마이크 권한은 물론이요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 및 전화번호부 목록 등도 전부 전송된다. 목적은 자위 영상을 지인들에게 전파하겠다는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는 것이다. 기존에는 여성을 사칭하여 남성을 노리는 형태가 절대다수였지만, 최근에는 [[성소수자]] 데이팅 어플에 가입하여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몸캠피싱 범죄 역시 늘어나고 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52506182115139|관련 기사]] 자세한 사항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s-4|이곳]]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