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기통신금융사기 (문단 편집) === [[국가기관]]/[[은행]] [[사칭]] ===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는 해당 전화를 그냥 끊고 직접 대표전화 등으로 해당 국가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안심할 수가 없다. 바로 [[스마트폰]]이 해킹당했을 경우. 이 경우에는 아무리 본인이 자기 핸드폰으로 은행, 금감원에 전화를 걸어도 해킹을 당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연결되어 버린다. 보통 메시지를 통해서 해킹한다.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에 감염되고, 그 핸드폰은 해킹되어 버리는 것. 이에 스마트폰 악성코드 설치 등을 검사하고, 스마트폰을 초기화하는 방식을 하거나 경찰에게 연락을 하여 이 사건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낫다. 증인소환장, 출석요구서 등 수사 기관 또는 금감원이 보내는 주요 공문서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IP 주소를 이용하여 전자 공문서를 확인하라고 하거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전자 문서를 보내고 그 문서를 확인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해야 한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https://phishing-keeper.fss.or.kr/fss/vstop/main.jsp|#]]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최신 정보 및 최신 피해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를 참고하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경찰서 사무실에서 근무 중에 현직 경찰이 현재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경찰관이라는 보이스 피싱 전화를 받아서 사무실 주변을 확인해 보니 그런 경찰관이 자신이 현재 있는 경찰서에 없는데 경찰한테도 전화를 걸어서 경찰을 사칭하냐며 너무 어이없어했다는 이야기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