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기산업기사 (문단 편집) ==== 과목 면제 ==== 큐넷에서 분류하는 21. 전기전자 분야에 속하는 산업기사를 실기까지 최종 합격하였다면, 합격일로부터 2년간 전기산업기사의 일부 과목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원서접수시 과목 면제를 받을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전기공사산업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기자기학만 응시하면 되고, 2년 이내에 전기공사산업기사와 전기철도산업기사를 한꺼번에 취득한 사람이라면 아예 필기시험 전체가 면제된다. * [[전기공사산업기사]]를 최종 합격한 경우 : 2 ~ 5 과목에 해당하는 전력공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전기자기학 1과목만 응시하면 된다. [* 단 1과목 30분간 치루어지므로 1/2 초과시간인 15분에는 퇴장할 수 없다.] * [[전기철도산업기사]]를 최종 합격한 경우 : 1 ~ 2과목에 해당하는 전기자기학, 전력공학을 면제받을 수 있다. * [[철도신호산업기사]]를 최종 합격한 경우 : 4과목에 해당하는 [[회로이론]]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단, 과목명이 완전히 동일해야 하며, '전기전자' 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과목면제가 불가능하다. * [[철도신호산업기사]]의 신호기기가 전기기기의 내용(직류기, 변압기, 유도기, 정류기)이 들어갔다고 해서 철도신호산업기사 자격 소지자에게 전기기기가 면제가 되지는 않는다. * [[전자산업기사]]의 전자기학 및 회로이론이 있다고 해서 전자산업기사 자격 소지자에게 전기자기학과 회로이론이 면제가 되지는 않는다. * '안전관리' 분야인 [[소방설비산업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의 3과목 소방전기일반의 경우 회로이론, 전기자기학의 내용이 등장한다. 그렇다고 해서 전기자기학, 회로이론이 면제가 되지는 않는다. 필기시험에만 해당하고, 실기시험에는 과목 면제가 없다. 참고로 전기산업기사 시험에 최종 합격하더라도 그 하위인 전기기능사 필기가 면제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