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단 편집) === 피선거권 === 만 18세 이상의 지역 거주 '''[[국민]]이다.''' [[외국인]] 피선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물론 선거법을 위반했다든가 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6조 3항을 그대로 가져오면 이렇다. >공직선거법 제16조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경우 세 번 연임하면 출마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8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최대 연임 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세 번 연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음 지방선거를 건너뛰고 다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하거나,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옮겨서 출마하는 경우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재득]] 전 [[성동구]]청장이 4선을 한 전례가 있다. 또한 재선 출신의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4연임'만' 불허하는 조항에 의해 다시금 3연임 카운트를 시작하므로 누적 5선, 임기로는 2030년까지 서울시장직을 연속으로 수행할 수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광역단체장으로서는 최초로 다른 광역자체장으로 옮겨서 출마해 당선되었다.] 몇몇 지방자치단체장이 연임 제한 규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으나 합헌으로 판결났다. [[http://www.law.go.kr/detcInfoP.do?mode=2&detcSeq=134813|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위헌확인(2005헌마403)]]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국내 거주 5년인데 지방선거는 고작 60일이라서 지역에 연고가 없는 사람이 지방선거 60일 전에 주민등록을 하고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에 출마한다든가 심지어 [[위장전입]]을 해 실제로는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후보 등록을 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피선거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만 홀라당 출마 지역으로 옮기는 추태는 매 지선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지역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지역 주민들조차 낯설어하며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지역의 대표, 주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지 비판적인 지적이 많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 인물을 추려 뽑기보다는 그냥 중앙당에서 공천으로 내려보내는 인사는 사실상 [[지방자치]]라기 보다 95년도 이전의 관료제와 닮아있다는 것이다.[[https://www.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2204160847001|#]] 반면 지방자치 피선거권의 허들을 무작정 높여버리면 [[연고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주장 또한 있다. 어디 지역 출신인지, 어느 곳에서 살아왔는지는 관심없고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 등 [[토박이]]보다는 유입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높아진다. 특히 인구가 적고 낙후된 지역으로 갈수록 연고주의의 폐해는 심각해서 유착과 부패할 우려가 상당하기에 오히려 외부인사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기도 하다. 또 공정을 중요시하고 [[능력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역 현안이나 실태와 같은 부분은 지방 관청에 오래 근무했던 관료들이나 참모들의 역할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므로 연고보다는 인물의 경력이나 리더십을 더 중요시 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이러한 양측의 주장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기준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은 요원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과 정치계에서 지역의 훌륭한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길러내고 지역사회에 속한 주민들이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제도적으로는 지방권력과 자치역량을 충분히 분배하여 지역인재들이 중앙권력으로 유출되거나 지방을 외면하는 현 상황을 체질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학계에서는 공통적으로 말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