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단 편집) === [[선거권]] === 18세 이상의 '''지역 거주자'''(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이 나이는 투표일을 기준으로,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한다.(민법 제158조)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04년]] [[6월 2일]]생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지만 [[지방선거]]는 주민(지역 거주자)이면 된다. 이 조항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로''' [[외국인]] 투표권을 인정하는 국가가 되었다. 외국인 역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이라면 투표가 가능하다. 반면 사전투표 없이 선거일 기준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투표하지 못한다. 즉, [[재외선거]] 대상이 아니다. [[재외국민투표]]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만 적용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