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공의 (문단 편집) == 병역 ==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에 대해서는 [[킴스플랜]], [[군의관]], [[공중보건의]] 항목을 참고하기 바란다. 임관 계급은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이면 [[대위]], 3년 미만은 [[중위]]이다. 따라서 [[전문의]] 취득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대위 임관이 가능하다. 다만 전문 과목이 없다보니 국군병원 혹은 상급부대의 의무대에는 배치되지 않고 하급부대의 의무대로 배치된다. 수련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병(군인)|병(兵)]]이나 [[부사관]],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의사들도 아주 가끔 분명히 있기는 있다. 최근 들어 군대 부조리가 많이 없어지고 병사들이 기존의 간부들만큼 처우가 나름 괜찮아진 요즘 현실에서는 [[KATUSA|카투사]]나 [[의무병]], 의무부사관으로 간 아주 희귀한 몇몇 경우가 생기고 있다. 혹은 병역을 이행 중에 아니면 병역을 마친 뒤에 [[재수(입시)|재수]]를 해서, 의대에 들어온 케이스가 있다. 의전원생의 경우, 군필 대졸자로 인해 꽤 있었지만 의전원의 의대 재전환으로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이국종]] 교수의 경우, [[대한민국 해군|해군]]에서 단기수병으로 복무하였다. [[군의관]]의 복무기간은 '''훈련기간을 제외하고 3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 3년 2개월이다.''' 2020년 6월 2일부터, '''육군 병의 복무기간이 1년 6개월로 줄어들기 때문에''' 2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