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공의 (문단 편집) == 과정 == ||'''[[http://www.law.go.kr/법령/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과의사]]전공의"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http://www.law.go.kr/법령/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방전공의"(韓方專攻醫)란 수련한방병원에서 [[한의사]]전문의(韓醫師專門醫)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일반수련의 및 전문수련의를 말한다.|| [[의사]]의 수련과정은 주로 다음과 같이 나뉜다. * 예과/본1/본2: 병원에서 수련받을 일이 거의 없다. 아직 의사라기보다는 대학생에 가깝다. * PK(폴리클리닉)[* 영어로는 Polyclinic이나 같은 뜻의 독일어인 Poliklinik에서 따와 PK라고 부른다.]: 본3/본4 임상실습 중인 학생을 말한다. 그렇다고 환자를 돌보거나 전문적인 의료 행위를 하지는 않는다. * 인턴(Intern):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일반의]]로서 전공과목이 정해지지 않은 채, 병원의 모든 전공과를 돌아다니는 병원 수련 1년차. 수련의라고 하면 보통 인턴을 의미한다. * 레지던트(Resident): R1/R2/R3/R4 등으로 연차에 따라 나뉘며, 특정 전공과목을 정한 병원 수련 2~5년차.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해당 전공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다. 엄밀히 구분하면 레지던트 1~4년차만을 전공의라고 한다. * 임상강사(펠로우, Fellow): 교수가 되기 위한 전단계. [[전문의]] 취득 후 2~3년 정도 세부적인 분과를 정해서 병원 실습을 도는 제도. 그 이면에는 고급 인력을 비교적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고 싶은 병원의 속마음도 있다. 심지어 병원에 따라 무급 펠로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병원에서 받는 임금은 없고 자기 교수가 연구비에서 쪼개서 임금을 주는 경우가 많다. 전임의라고도 한다. * 임상조교수: 임상강사 과정을 마쳤으면서도 교원이 아니고 종합병원에서는 일하는 신분. 임상강사와 교원 사이에 있는 중간과정으로 간주된다. 계약직이라서 정규직인 조교수보다 낮은 지위에 있다. ‘임상’이라는 단어가 붙은 직함의 의사는 병원에는 소속되지만, 대학의 소속은 아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업무 영역에 학생 교육이 포함되지 않는다. * 조교수/부교수/정교수: 이들은 전임교원으로 대학 소속이다. 이 중 [[의과대학]]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을 참고하기 바라며, 이 문서에서는 인턴/레지던트/펠로우에 대해 다룬다. [[http://www.law.go.kr/행정규칙/전공의의연차별수련교과과정|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이라는 보건복지부고시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