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공의 (문단 편집) === 비공식적인 수련제도 ===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 외에도 비공식적인 수련제도가 있다. 가령 [[일반의]]가 [[성형외과]]나 기타 미용병원에 취업할 경우, 초반 몇 개월 동안은 수련비용을 받는다는 이유로 월급을 확 낮추어서 받는다. 실제로 그때 그만큼 많이 배우긴 하지만 값만 후려치고 제대로 안알려주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그 외에 '인정의'라고 해서 [[전문의]] 제도로 가기 위한 발판 단계도 있다. [[법의학]], 임상약리학과가 여기 해당하는데, 학회 차원에서도 인정하며 사회적으로도 권위가 있으나 [[의료법]]상 간판에는 걸지 못한다. 충분한 권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문의 제도로 오해하기도 한다. '인증의'라고 해서 인정의로 가기 전의 제도도 있다. * [[http://www.cpbmi.or.kr|의료정보학과 인증의]] Biomedical Informatics. 매주 토요일 6시간씩 1년간 수련받으면 인증의가 된다. [[한의사]]도 수련가능함. 어떤 자격이나 면허나 수료증을 주는 과정은 아니지만 교육이 행해지기도 한다. 각종 학술대회나 강연회 등이 여기 해당한다. 그 외에 대한민국에는 없는 수련제도도 있는데, 이쪽은 [[전문의]] 문서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