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문단 편집)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같은 조 제2항).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정부는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2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제4조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