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작인격권 (문단 편집) ==== 예외 ==== 다음의 경우에는 동일성 유지권의 적용이 배제된다. *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초등학생을 위한 교과서에 문학 작품을 게재하는 경우 성적인 묘사나 잔혹한 행위 등의 부적절한 표현을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경우, 또는 어려운 표현을 쉽게 풀어쓰는 경우[* 한국의 경우 한자어를 쉽게 풀어 쓰거나(예, [[달마|조고각하 → 내가 서 있는 발밑부터 살펴보라]]) 일본의 경우 한자를 히라가나로 바꾸는 등.], 게재하려는 부분의 교육목적상 시적 허용을 하기가 어렵고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부분이라 비표준어로 작성된 원문을 표준어로 변경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건축물의 증축 · 개축 등에 따른 변경 인간의 거주성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의 실용성을 고려한 것이다. 예를 들어 건축가 김뚝딱 씨(이하 김씨)의 설계, 지휘 하에 만들어진 봉황대학교(이하 봉황대) 정문은 봉황 상이 한가운데에 있고, 양 날개 밑으로 길이 나 있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 학생 수의 증가로 날개 폭을 1m씩 늘이는 개수 공사를 하게 되었다. 김씨가 만든 교문은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으므로 건축저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저작권자인 김씨와 소유권자인 봉황대의 권리 충돌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하여 김씨의 권리 행사는 제한되는 것. 물론 봉황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재건축은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므로 김씨의 허락이 필요하며, 이 규정은 목적상 실용적 목적을 위한 증축, 개축에만 적용되며 미적인 관점이나 취향에 의한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특정 운영체제에서만 작동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다른 OS에서 작동시키기 위한 변경이나 프로그램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변경(디버깅), 프로그램 동작의 고속화를 목적으로 중복 처리 단계를 제거하는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기타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변경 이 규정이 없으면 [[음치]]들은 모두 잡혀가야 한다(...) 이 규정이 없으면 노래나 악기 연주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곡에 따라 노래나 연주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되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인 철구가 [[Don't Cry(더 크로스)|돈 크라이]] 부르며 난리친 걸로 철구를 고소하려 했다는 [[https://youtu.be/9bYuprWTbMs|이시하의 언급]]은 그냥 드립이다. 그 밖에, 회화를 컬러인쇄물로 복제하는 데 있어서 [[RGB|인쇄기술 등에 의해]] [[CMYK|원화의 색채가 불충분하게 재현된 경우]], 영화를 방영하면서 방송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지엽적인 부분을 부득이하게 생략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