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작인격권 (문단 편집) == 일신전속성 == >'''[[저작권법]]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양도, 대여, 포기 등이 불가능하다. 또한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민법 제1005조[*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사망(또는 법인의 해산)에 의해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저작인격권의 불행사 약정은 상황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러나 불행사 약정이 저작인격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필 등 저작자의 성명을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s-4.1|CC0]] 라이선스는 대한민국에서 저작인격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저작인격권의 불행사 약정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