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작인격권 (문단 편집) == 처벌 == >'''제136조(벌칙)'''(1항 생략)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 >'''제13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124조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__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__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저작권, version=332, paragraph=2.1.1, title2=2차 창작, version2=239, paragraph2=3.2)] [[분류:저작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