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작인격권 (문단 편집) === 저작자 사후의 인격권의 보호 ===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제1항 생략) ②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8조(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ㆍ자ㆍ부모ㆍ손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이나 유언집행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23조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127조에 따른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제13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 >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__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__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저작권자의 사망과 함께 소멸한다. 그러나 [[베른 협약]] 6조의2 2항[* 전항에 따라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는 그의 사망 후에 적어도 재산권의 만기까지 계속되고,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입법에 의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의해 행사될 수 있다.]이 저작자 사후의 저작인격권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자의 사망 후에도 저작자가 존재하고 있다면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행위를 금지하며(저작권법 제14조 제2항) 일정한 범위의 유족[* 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자·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후손'이 아니라 '손'까지로 규정한 이유는 저작재산권이 만료될 때까지(저작자 사후 70년) 살아 있을 후손은 손자 정도이기 때문이다(그 손자가 저작자가 사망하였을 때 태어났더라도 이미 70세). 증명만 된다면 '''고조선 시절 조상'''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한 [[사자명예훼손죄]]와는 대조적.]에 의한 금지 청구권 및 명예 회복 조치 청구권의 행사가 인정된다(동법 제128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