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작권법/일본 (문단 편집) == 한국 저작권법과의 차이 == 일본 저작권법은 한국의 저작권법과는 그 권리의 이름과 범위가 다르다. 아래 표 참고. ||한국||일본|| |||| 복제권 || ||<|3>공연권[* '''저작권법(이하 생략) 제2조 제3호'''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상연권 및 연주권[* '''일본 저작권법(이하 일저) 제22조''' 저작권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에 직접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목적으로 상연 또는 연주할 권리를 가진다(원문은 専有する(독점한다)).]|| ||상영권[* '''일저 제22조의2''' 저작권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에 상영할 권리를 가진다.]|| ||구술권[* '''일저 제24조''' 저작권자는 그의 어문저작물(원문은 언어저작물(言語の著作物), 이하 한국 저작권법상 용어로 번역)을 공중에 구술할 권리를 가진다.]|| |||| 공중송신권 || |||| 전시권 || ||<|2>배포권||반포권[* '''일저 제26조''' ①저작자는 그의 영상저작물(원문은 영화저작물(映画の著作物))을 복제물로써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br] ②저작자는 복제된 영상저작물을 해당 영상저작물의 복제물로써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br] 조문이 중언부언하는 듯 하여 부연설명을 하자면, 제1항은 영상저작물을 영상매체(DVD, BD)등으로 출시할 권리를, 제2항은 그 영상매체를 판매 또는 대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양도권[* '''일저 제26조의2'''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영상저작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그 원본 또는 복제물(영상저작물의 경우는 해당 영상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공중에 양도하여 제공할 권리를 가진다. [br] ②전항의 규정은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 중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br] 1. 전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허락을 받은 자가 공중에 양도한 원본 또는 복제물[br]2. 제67조제1항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중재 또는 만국저작권조약 실시에 따른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1966년 법률제86호)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고 공중에 양도된 저작물의 복제물[br]3. 제6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에 양도된 저작물의 복제물[br]4. 전항에 규정한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승낙을 얻은 자가 특정한 소수의 사람에게 양도한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br]5. 외국에서 전항에 규정한 권리에 상당하는 권리를 해치지 않았거나 같은 항에 규정한 권리에 상당하는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승낙을 얻은 자가 양도한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 |||| 대여권 || ||[[2차적 저작물]] 작성권||번안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