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작권법 (문단 편집) ==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드라마 등의 장면을 캡처한 '''[[스크린샷]]'''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작품을 올려도 [[베른 조약]]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된다.[* 국내에 정발되지 않은 작품을 올리는 게 어떻게 죄가 되느냐고 항변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마치 우리나라에서 팔리지 않는 물건을 훔치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궤변과 다를 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원칙대로 따지자면 원작자나 제작사의 허락없이 이 화면을 게재하는 것은 무단전재가 되기 때문에 '''불법'''이다. [[일본]]국적의 기업들은 유독 이런 성향이 강한데, 마케팅이 진행되는 중엔 캐릭터이미지 뿐만 아니라 촬영한 사진, 심지어 서드파티에게 홍보용으로 참고하라고 준 자료마저 맹렬하게 공격한다.[* 이로 인한 제제를 피하기위해 일부영상에선 미국의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11&dirId=110812&docId=353468758&qb=7Jyg7Yqc67iMIENvcHlyaWdodCBEaXNjbGFpbWVyIFVuZGVyIFNlY3Rpb24gMTA3IG9mIHRoZSBDb3B5cmlnaHQgQWN0IDE5NzY=&enc=utf8§ion=kin.ext&rank=1&search_sort=0&spq=0|저작권 침해 면책 조항]]을 글에 올리기도 한다.] 그럼에도 거의 대부분이 별 탈 없이 지나가는 것은 원작자나 제작사가 이런 것을 '''묵인'''하기 때문이다.[* 다만 악덕 [[변호사]]나 법률업체에게는 주의하자. --일단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해봤자 손해배상을 받기도 힘들고, 기업 이미지 손해 + 소송비용 더블크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손해배상 청구를 잘 안하는 편이라고 한다.-- 소송 비용은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은 보통 [[로펌]]을 고용하기 때문에 억 단위로 배상해줘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에서 '저작권 트롤'로 악명을 떨친 프렌다 사가 있다.([[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02123|법률신문]])] 오히려 해당 스크린샷이 '''홍보''' 효과를 주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몇몇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엔 아예 대놓고 자사 홈페이지에 스크린샷 게재를 허용한다고 표기할 정도다. 게다가 [[마비노기]]의 경우는 아예 스크린샷으로 작성한 일기(?)를 타 사이트에 올리면 추첨으로 상품을 주는 이벤트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원작자나 제작사에게 귀속되어 있으며, 만일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부분이 보호를 받게끔 되어 있다. 이는 [[실용신안]] 같은 법적권리가 없어도 인정된다. 다만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다만 보통 개인이 스크린샷을 제작하는 이유는 좀 더 이를 널리 알리고 싶거나 다른 사람과 같이 즐기기 위해서가 일반적이다. 이를 저작권법으로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2차 창작]] 같이 파생적으로 발전하는 문화적 가치를 저해할 수도 있다. 사실 한국의 법 조항에 따르면 스크린샷을 올렸다고 무조건 불법인것은 아니다. 단순히 스크린샷 밑에 '참 재미있었음.' 같은 간단한 코멘트로 게재하는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지만, 비평과 함께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기 위한 용도로써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게임이나 영화 리뷰를 제대로 작성하면서 설명을 위해 스크린샷을 '''적당한 수준으로''' 첨부했을 때는) 허락받지 않고 올렸더라도 비평, 연구를 위한 인용으로 보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는 전적으로 내용이 문제인거지 그걸 어디에 올렸느냐는건 상관이 없다. 공식적인 매체가 아니라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등 아무데라도 상관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유권해석이다.][* 이를 규정한 제28조 조항이 매우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어디까지가 침해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는 전적으로 판사의 판단에 달려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다.] [[일본]] 같은 경우엔 [[2004년]]도에 게임 회사의 허락없이 스크린샷을 게재한 '''게임 소개 사이트 운영자가 체포'''된 사례도 있다. [[http://plusd.itmedia.co.jp/games/gsnews/0405/18/news01.html|기사 링크]] 이 경우는 업로드한 캡처본이 2만장이 넘고 이용자가 마음대로 다운 받을수 있도록 해놓아 게임회사의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로 보여진다. 한국은 '[[공정 이용]]'이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고 판례에서도 도입되고 있으나 일본은 다르다. 심지어 [[인터넷]] [[검색엔진]]이 웹 페이지를 캐싱해놓는 것조차도 [[불법]]으로 판결이 났을 정도. 특히 이와 같은 현상은 음악 저작권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음악저작권협회]]'''가 그 표본이다. [[오덕]]계에선 [[동인지]]와 [[웹코믹]] 무단 게재 건으로 자주 언급된다. 그중 유명한게 바로 [[아니메위킥스]] 사건, 최근에는 다들 원작자에게 허가를 받는 게 [[불문율]]로 정해진 모양이지만 동인지 작가의 경우는 연락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무단으로 [[번역]]하는 게 아직도 허다하나, 2010년대 이후에는 SNS나 픽시브 등지를 통해 무단전재 금지를 못박고 있으며, BOOTH와 FANBOX 등지를 통해 유료화하기도 한다. 사실 이 경우는 일본과 한국의 사이가 아주 나쁜 것도 한몫했다.[* 북미쪽 동인지 사이트와 일러스트 사이트는 넘처나는데도 아직 일 네티즌들이 대놓고 깐 경우가 없다. 심지어 대만, 홍콩 등의 사이트도 이렇게 대놓고 까지는 않는 실정이다. ~~중국은 어떨지 모르지만~~] 넷상에서는 간혹 언어유희로 [[중국권법]]보다 무서운게 저작권법이라는 댓글이 올라오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