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작권법 (문단 편집) === 친고죄 === >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 *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__고소가 있어야 한다.__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한국에서 저작권의 침해는 그 피해액수와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형사처벌이 대상이 된다. 다만 관습적 용인, 무차별적인 분쟁에 따른 공권력 남용 방지 등의 이유로 [[친고죄]] 조항이 걸려 있으며, 피해당사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유족 등의 직접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 140조 2항의 예외[* 영리적이거나 상습적]에 해당하는 경우 친고죄가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