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작권법 (문단 편집) === [[공정 이용]] === 한국의 현행 저작권법상 다음 세 가지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경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목록에 포함된 경우'''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위 법률내용 역시 저작권법 7조 1에 따라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퍼온 것이며, 또한 누구나 저걸 복붙해도 문제가 없다. 또한 2. 와 4. 에 따라 그 저작권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속된 저작물 역시 가져다 쓸 수 있다. 여기에 24조의 2 조항이 추가되어 공공저작물은 대부분 자유이용이 가능하다. 애매한 경우에는 기관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배너 또는 하단에 저작권 관련 정보를 명시해 두니 참고하자. '''공공누리''' 제도라고 해서 출처 정도만 표기하면 이용을 허락하는 기관이 많다. 또 5. 에서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언론기사, 뉴스 보도를 가져다 쓸 수 있게 해 놨다. '''날씨 정보, 스포츠 경기의 결과, 주가 등 각종 경제지표, 기타 여러 사건사고의 발생사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의 경우도 공공저작물로 출처만 명기한다면 사용에 문제가 없다. 또한 교육청 주관의 [[영어듣기평가]] 문제 원본과 대본, 녹음파일 원본도 공공저작물이다. [[수학의 정석]]은 그 출처를 미표기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국유 저작권인지라 크게 대응하지 않을 뿐이다. 물론 문제풀이 방법, 원본과 비슷하게 재가공한 그림, 대본을 그대로 다른 사람이 읽은 소리 파일은 강사 고유의 (2차) 저작권물이다. 화폐나 수표 도안의 경우는 공공저작물이지만 24조 2항의 예외에 해당하는 저작물로 자유이용이 불가능하다(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가 포함됨). [[위조지폐]]를 막기 위한 이중 안전장치. * '''「지적재산권의 제한」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 '''재판 등 사법절차를 위해 필요하거나 입법, 행정 목적상 필요한 경우''' - 일반인들보다는 나라를 위한 조항이다. 공문서를 작성하는 데 저작권을 하나하나 챙기게 되면 정치적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 '''정치적 연설의 경우''' - 공개석상에서 행해진 연설이나 의회,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해당된다. * '''학교 교육의 경우''' - 공교육 기관에서 수업용도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쓰는 경우다. 교사의 시험문제 출제(32조), 학생의 숙제 등이 해당되나 지적재산권자의 저작권을 크게 해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 '''시사보도의 경우''' - 기자들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시각 또는 청각 자료가 나와도 괜찮다는 뜻이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 모든 형태의 이득.]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http://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63296&chrClsCd=010202|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