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저작권법 (문단 편집) == 저작권에 대한 과보호 비판 == 특허법,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까지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저작권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며, 앞의 지식재산권들과 달리 등록 또한 필요없고, 등록비용/유지비용 역시 필요없다. 일반적인 채권, 물권등과 비교하여도 소멸시효, 취득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재산권과 비교해 보면 지나치게 과보호를 받고 있다. 지금처럼 저작물이 산업적 재산으로 인정받기 이전에 영세한 저작자 개인을 위해 법제화 되었기에 다른 지식재산권에 비해 지나치게 시혜적으로 보호받는 듯하다. 메이저 게임회사, 영화제작사등의 규모가 웬만한 세계적 제조업체를 능가하는 대기업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면 현재와 같은 과보호는 문화컨텐츠의 대기업 독점화를 낳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화컨텐츠 역시 재산이고 이를 누리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하긴 하지만, 대기업 독점화로 인하여 그 대가가 지나치게 올라가고, 그 결과 저소득층은 문화컨텐츠를 누릴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내고 사세요. 없으면 마시고"라는 식의 논리는 지나치게 자본주의적인 논리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문화산업 발전과 향유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저작인격권등은 지금처럼 보호해도 문제 없으나, 기업단위에서 행사하는 재산으로서의 저작권은 관련산업의 발전에 발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허권 같은게 20년 제한 되는 이유가, 공공이 기술의 혜택을 누릴 권리.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공공이 문화의 혜택을 누릴 권리'''는 어디 간 건지. 굳이 공표일 기준이 아니라 제작자 사망을 기점으로 하는 것도 논란이라면 논란거리. 예전에는 예술가들이 열악한 예술 환경으로 인해 30~50대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랬다고 옹호할 수도 있으나, 요즘 세태하고는 영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리고 또한 발생하는 문제가, 뭐 하나만 띄우면 그걸로 2대~3대까지 줄창 먹고사는 문제. 이것은 특허권이나 다른 재산권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 그 일례로, 특허권은 지적재산권처럼 좀 써먹어서 돈좀 쟁여볼까 해도, 일단 공표후 20년 기간제한이 매우 큰 걸림돌이며, 그동안 짧고 굵게 벌 수 있다고 반박하더라도, '''사실 저작권도 저작권료 수십~수백억 수준으로 비싼 것도 있고, 특허권도 등록비용조차 못 충당하는 싸구려도 존재한다.''' 그리고 한국같은 나라에서는 특허권 갖고 그런 짓 하려 했다간 십중팔구 '''특허 무효 처분, 혹은 반독점법 같은 뭣같은게 날아온다.''' 특별히 저널 논문의 저작권에 대한 현재 상황이 비판받기도 한다. 학술지에 논문을 낼 때에는 저자가 게재료 명목으로 돈을 내고 이후에도 논문과 관련해 한 푼도 받지 못하는게 보통이다. 그리고 그 논문들을 이용하기 위해 대학도서관들은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학술지를 발행하는 몇몇 출판사들은 큰 이익을 얻고 있다. 다시 말해 원저작권자가 출판사에 돈을 내면서 독점적 이용권을 함께 넘기고 다시 이용권을 사오기 위해 정부와 학생들이 돈을 지불하는 구조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