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저작권법 (문단 편집) == 처벌 ==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자세한 저작권법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11장 벌칙 부분을 참조([[http://www.law.go.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 어지간하면 다 불법으로 걸리며, 그 처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절도죄]]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다. '''기본적으로 전부 다 불법'''인 건 확실하나 영리적 목적이 아닌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이 꽤나 많아서 처벌을 단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작권자들의 법적 대응도 영리적 목적을 잡는 쪽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반성의 의사를 보이는 초범의 경우에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이 나오기도 하나 100만원 정도의 벌금형 정도는 나올 수 있고, 영리적 목적의 재범 이상인 이들에게는 처벌의 상한선이 허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처벌을 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불법 만화 사이트로 유명한 마루마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검거가 어렵기 때문에 처벌이 곤란하고, 다른 공유 사이트들도 바이두와 같은 곳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물론 국가와 각 업계가 전력을 다한다면 처벌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몇몇 작가와 출판사들이 소송을 걸어서 승소하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법이 허술했던 초창기에 해당하는 사례에 가깝고, 작정하고 해외 서버를 경유하며 수사망을 피하는 업로더들은 소송을 걸어도 성명불상으로 기소유예 처리 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베른 협약에 의해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저작권인만큼 서버 소재지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걸면 되기야 한다만, 여러가지 이유로 유명 작가나 법인이 나서서 해결하려는게 아니라면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 방법이다. 그래도 2021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제형사경찰기구]]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475313|체결하면서]] 온라인 콘텐츠 불법배포 사이트를 범 세계적인 수사망으로 잡아낼 수 있는 길을 마련했고, 5월 3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10월까지 피해가 심각한 웹툰 등을 위주로 30개 사이트를 골라 국제공조수사를 한다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943624|밝혔다]]. * 웹하드 사이트 * 제휴파일 업로드 : 합법이다. 웹하드 업체와 저작권자 간에 업로드/다운로드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다. 제휴파일 검출에 걸리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파일을 변조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이 행위에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의 여지가 있다. 이하는 제휴파일 업로드가 아닌 경우에 대해 다룬다. * 포인트제 사이트 업로더 : 영리적 이용에 해당하므로 위법이다. 형사 처벌의 경우 초범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이 나오기 쉽지만, 영리적 이용이 걸려있으므로 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은 나올 수 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저작권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을 각오해야 하므로, 가급적 저작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 P2P형 포인트제 사이트 업로더 : ID가 기록되지 않더라도 IP만 있으면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하다. 처벌에 대한 부분은 포인트제 사이트 업로더와 동일하다. * 비포인트제 사이트 업로더 : 영리적 이용의 입증이 되지 않아 처벌이 쉽지 않다. 물론 쉽지 않을 뿐이지 비영리적 목적이라도 처벌은 가능하며,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여지도 남아있다. * 다운로더 : 다운로드 자체는 형사상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 다운로드로 처벌받았다는 사례는 토렌트 같은 [[P2P]]를 이용해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업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처벌받은 것이다. [[Bitthift]]나 여타 방법을 사용해서 데이터가 업로드 되는 것을 차단한다면 형사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단, 가처분 결정이긴 하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다. [[불법 공유]] 문서 참고. * 개인적 복제 : 프로그램이 아닌 한 합법이다. 다만 저작물을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비영리적 목적의 저작권 침해로 분류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복제도 공용 복사기나 스캐너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적 복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법#s-3.2|저작권법 30조]]를 참고. * 경미한 위반 : 사진이나 그림 한 두장, 음원 약간을 포인트와 상관없는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 한 경우는 기소유예 대상이 되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애매하다. 저작권법은 경미한 위반 행위의 상당수를 예외로 두고 있는 탓에 법정으로 넘어가도 무죄로 끝나기 쉽다. 검찰이 이러한 사례에 대해 기소 유예로 넘기는게 보통인 것도 이러한 탓이다. 단, 사진 같은 경우에는 [[초상권]], [[명예훼손]]에 걸릴 여지가 있으며, 프로 사진작가나 일러스트레이터의 저작물은 그 자체가 저작권자의 재산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대처하며 처벌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 미성년자 : 형사상으로는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라서 처벌이 불가하지만, 만 14세 이상은 일단 처벌대상이 된다. 초범일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도 높고 설령 기소를 하더라도 실형이 떨어질 가능성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벌금형도 엄연히 전과로 취급되는데다, 민사상 배상책임은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작권자와 합의를 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경미한 침해는 실제 배상청구까지 갈 일이 없지만, 포인트제 사이트와 얽힌 문제라면 통장개설을 위한 성인인증 엮여있는 경우가 많아 복잡한 사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도 피고인측에 불리한 방향으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