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작권법 (문단 편집) ==== 1998년 미국의 저작권 기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 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Copyright Term Extension Act 1998, '''CTEA'''). '[[미키마우스법]]' 또는 '소니 보노 법'이라고도 한다. 개인의 경우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법인의 경우 저작물 발표 후 95년으로 저작권 기간을 연장하였다. [[1998년]] [[미국 의회]]에서 구두 투표[* voice vote: "예, 아니오"를 말하게 하여 [[목소리]]가 큰 쪽이 통과되는 방식. 얼핏 전근대적인 방식 같지만, 당연히 미국 연방의회 의원들이 바보라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게 아니다. 애초에 이런 투표는 [[만장일치]]나 압도적인 차이가 예상되는 의제에만 사용되는 방식이다. 소니보노법도 [[미국 상원|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을 정도였기에, [[미국 하원|하원]]에서는 구두투표 정도로 쉽게 통과시킨 것이다. 그리고 사실 결과가 만약 애매했다면 얼마든지 이의제기가 가능한 것이 구두투표다.]를 통해 통과시켰다. [[퍼블릭 도메인]](저작권 만료) 저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출판하는 엘드리치 프레스(Eldritch Press)의 에릭 엘드리드(Eric Eldred) 등이 CTEA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다.[* [[http://networker.jinbo.net/zine/view.php?board=networker_4&id=1692]], [[미키 마우스]]가 죽지 않고는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은 끝나지 않는가? 미국,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의 아주 간략한 역사. 김지성 /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대법원 판결 당시의 미국 법무장관의 이름 애시크로프트와 함께 '엘드리드 대 애시크로프트 건'(eldred v ashcroft)이라고도 부른다. 당시 이 사건에서 엘드리드쪽에 참여했었던 하버드 로스쿨(law school)의 로런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CC]] 설립 및 [[CCL]]을 제정한 원인이 된 사건이다.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법인은 공표 시점으로 부터, 개인은 저작자 사후 70년[* [[1963년]]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개인 저작물이나 공표된 법인 저작물은 법 개정 이전인 50년을 적용받기 때문에 모두 저작권 만료 상태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70년 전 디즈니영상[*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부터 [[101마리의 달마시안 개]]까지는 저작권이 만료되었기에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수 있다.]을 마음대로 올린대도 처벌할 수는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