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저작권법 (문단 편집) ==== 솔섬 사진 저작권 공방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솔섬 저작권 공방.png|width=100%]]}}}|| ||<:>{{{-1 케나가 찍은 솔섬 사진(중앙) 및 문제가 된 대한항공의 사진(좌),[br]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서 제시한 다른 사진(우)}}}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에 있는 작은 섬인 "솔섬"을 찍은 사진에 대한 저작권 공방이다. 문제의 사진은 2007년 영국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가 찍은 것으로, 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국내외의 많은 프로 및 아마추어 사진 작가들이 이 솔섬의 풍경을 비슷한 구도로 담았다. 그러다 2011년 8월 [[대한항공]]이 솔섬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면서 문제가 되었다. 대한항공은 2010년 여행사진 공모전을 주최했고, 거기서 입상한 아마추어 사진가 김성필의 솔섬 사진을 사용했다. 이 사진은 마이클 케나의 사진과 구도가 비슷했기에 케나는 국내 에이전시인 공근혜갤러리를 통해 대한항공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솔섬 사진은 그 구도 이외에는 나오기가 힘들고, 케나의 것은 흑백이고 맑은 날의 사진이지만 김성필의 것은 컬러이고 구름이 끼어 있는 등의 차이점이 존재했다. 사진계 쪽에서는 이 저작권 공방을 대단히 의미있게 지켜봤는데, 잘못하면 사진에 담긴 피사체의 저작권이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재판 결과는 1심에서 대한항공이 이겼다. 이미 존재하는 자연물이나 풍경을 촬영하는 방법은 일종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주요 요지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013855|#]] 케나 측은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2550090|#]] 이로서 예술 분야에서 표절과 저작권과 관련한 판례가 또 하나 확립된 셈이 되었다. 케나 측에서는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판례가 확정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