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저작권법 (문단 편집) == 의의 ==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은 1963년부터 저작권이 형성된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는 절대로 쓰지 마라'''라고 축약할 수 있다. 왜 63년이냐면, 원래 대한민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50년이였으나, 2013년에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늘리면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베른조약에서 규정한 내국민우대조약이 겹쳐, 62년까지 저작권이 형성된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이 만료된 것으로 보고 63년 작품부터는 2033년에 저작권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