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작권법 (문단 편집) ==== 2009년 성인콘텐츠 헤비업로더 고소 ==== 하지만 2009년 [[8월 13일]] 해외 [[포르노]] 업체들이 헤비업로더들을 고소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8131019391&code=940202|관련 기사]] 이에 대해 검찰은 초반에는 음란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였으나,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대량의 전과자가 양산되고 자칫 오히려 포르노 유포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저작권 수사는 사회상규에 어긋나고 선량한 풍속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는 수사라고 보아 단순히 음란물 유포 혐의만을 수사하겠다고 최종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주의하자. 음란물의 저작권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포르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수사가 [[공서양속]]에 맞지 않아 수사를 중단한 것이다. 음란물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저작권]] 참고. 한편 포르노 업체가 저작권을 위임한 법무법인은 '''국가 간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에서 저작권이 인정되는 컨텐츠는 한국에서도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베른 협약]] 참고. '''애니메이션 업체가 고소할 경우'''에는 [[웹하드]]나 [[P2P]] 업로더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