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작권법 (문단 편집) ==== 2009년 저작권 분쟁 ==== 2009년 6월 18일경부터 소식이 발표되고 난 후 일부 네티즌은 인터넷 통제가 시작됐다며 우려하기도 했으며, 이로 인한 불안감으로 인해 [[블로그]] 게시판 다 가릴 것 없이 일단 저작권법 안걸리게 2차 창작물과 관련있는 스크린샷조차 고소 혹은 [[경찰서 정모]]가 두려워 지우고 보자는 식의 대처가 확산되기도 했었다.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오히려 인터넷 산업 자체가 퇴보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그런 건 없었다. 같은 시기인 2009년 6월 20일경 모 [[네이버 블로그]]에서 당시 5세 아이가 손담비의 노래와 율동을 따라한 동영상을 게시한 [[https://blog.naver.com/yang456/140062293006|게시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운영사 NHN에 의해 게시중지 조치되는 사건이 있었다. 해당 사건은 7월 1일 <경향신문> 논평에서 [[https://m.khan.co.kr/opinion/yeojeok/article/200907011801175|다루어졌고,]] 7일 KBS1 <생방송 시사360>에 [[https://m.blog.naver.com/yang456/140073137802|보도되었다.]] 촬영자인 블로거 '뢰종'은 한국음반저작권협회와 NHN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여 2010년 2월 재판부는 음저협 측에 위자료 20만원 배상 판결을 내린 반면, NHN에게는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며 손배소를 기각했다.([[https://casenote.kr/%EC%84%9C%EC%9A%B8%EB%82%A8%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09%EA%B0%80%ED%95%A918800|2009가합18880]]) 이에 음저협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법원은 2010년 10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0%EB%82%9835260|2010나35260]]) 여기에 저작권법 강화로 [[코믹월드]]마저도 폐지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게 되면서 [[코믹월드]]에 참가하거나 방문하는 사람들로부터도 '행사마저도 없애버리면 우리는 무엇을 즐기면 되냐', '온라인도 모자라서 이젠 오프라인까지도 손을 대는게 아니냐' 는 두려움과 비판이 늘어나기도 했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온라인상의 '루머'로 밝혀졌으며 주최사측에서도 공문을 통해 '행사가 (저작권법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폐지될 일은 없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함에 따라 누그러진 상태. 그리고 2009년 7월이 지나고 다들 아시다시피 우려와는 달리 별일 생기지 않았다. 오히려 법 개정을 주도한 법관 출신 국회의원인 [[나경원]]까지도 [[http://news.nate.com/view/20090727n07541|저작권법 위반을 했다]]는 게 드러나면서 네티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