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저작권법 (문단 편집) ==== 저작권법에 전송권 추가 (2005년) ==== [[2005년]] [[1월]], 기존의 저작권 개념에 저작권자가 인터넷의 저작물 파일 전송을 독점할 권리인 '''전송권'''이 추가되면서 '''상용음악의 인터넷 업로드를 법으로 금지'''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그 동안 이는 MP3의 무분별한 [[불법 공유]]로 인해 음반시장이 축소되면서, 음반업계가 살 길이 막막해지자, 음반업계가 온라인 음악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음악을 돈으로 주고 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와 같은 일을 주도한 것이다. 원래는 위와 같은 행동이 불법으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에서 묵인해 왔지만, 위의 조치로 인해 이제는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되어 심할 경우 [[경찰서 정모]]에까지 끌려갈 수도 있게 될 정도가 되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모든 음악사이트 및 음악 [[블로그]]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 버리고 말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웹사이트 및 블로그에 올렸던 상용음원들이 들어간 글들 모두 삭제하였고, 이로 인해 상용음악은 이제 [[웹하드]]나 [[P2P]][* 물론 여기서 공유하는 행위도 불법이긴 하지만...], 그리고 상용음악사이트[* 벅스뮤직 같은 거.]에만 볼 수 있는 '''희귀자료'''가 되고 말았다. 심지어 상용음악 가사에도 저작권으로 인해 경찰서 정모를 우려한 네티즌들에 의해 몇몇 글들이 삭제되기도 하였다. 포털사이트와 웹하드 측은 자체적으로 저작권 관련 게시금지 콘텐츠 목록을 작성해가며 규제했는데, 그 내역은 지금도 여러 블로그 등 커뮤니티에 돌아다니고 있다. 게다가, [[애국가]]의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은 본인만 갖고 있으며, 사망한 뒤 소멸된다. 다만 생전 저작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저작물로 명예를 훼손할 만한 왜곡 행위를 하면 유족들이 제지할 수는 있다.]이 [[안익태]]의 유족들에게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 논쟁이 일자 저작권 관련 사이트 게시판에 애국가와 관련된 내용을 올리고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자수한다며 항의하는 일도 발생했다. 2005년 4월경, KBS2 [[스펀지(KBS)|스펀지]] 촬영중 안익태의 유족이 애국가의 저작권을 국가에게 넘기면서 일단락 되었다. 현재 애국가의 저작재산권은 국가에 있는 상태이며 안익태 사망 후 70년이 경과하는 2035년에 소멸할 예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