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작권법 (문단 편집) == 개요 == >'''저작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__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__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著作權法 / Copyright Act}}} [[대한민국]]과 같은 대륙법계에서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대별되는데, 최근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저작권의 재산권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어 저작권을 포함하여 "[[지적재산권]]"으로 통칭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은 다른 지적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신지식재산권]] 등)과는 구분된다. 이는 저작권의 인격권적 측면 때문인데, 저작물은 단순히 창작자의 재산적 권리 이전에 '창작자의 '''인격''''의 발현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면을 뜻한다. 저작인격권(국내 저작권법상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공표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저작재산권이 만료 또는 양도되더라도 소멸 또는 함께 양도되지 않는다. 저작권법의 시초는 16세기 [[영국]]에서 출판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앤 여왕법>에 기원한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저작권법은 19세기 [[빅토르 위고]]가 명예회장으로 속해있던 국제문예협회 주도로 체결된 [[베른 협약]](Bern Convention)에 있다. 베른협약은 이후 수차례의 개정과 가입국 확대를 통해 전세계 180여개 국가가 가입한 명실상부한 각국 저작권법의 토대가 되는 국제조약으로 현재도 기능하고 있다. [[저작권]]은 흔히 생각하듯이 어느날 아침에 벼락처럼 만들어진 권리는 아닌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베른협약의 실체조항들은 이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중심이 되어 각국이 체결한 WCT(세계저작권협약)에 원용되었고, 무엇보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과 함께 WTO 부속협정의 하나인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역시 원용되어 WTO 조약의 일부로서 적용된다. 따라서 각국 저작권법이 베른 협약의 조항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단순히 아쉽거나 부족한 차원이 아니라, WTO 체제에 따라 최대 무역보복까지 당할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건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현된 표현물이다. 저작권법은 사상이나 아이디어의 내용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된 형태만을 보호하며(즉, 저작권법 입장에서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음.) 보호받지 못 하는 저작물을 열거한 저작권법 제7조에 [[음란물]]은 없기 때문에 음란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law-precedent/view.do?brdctsno=11749|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1노4697]] 콘텐츠제작자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콘텐츠산업 진흥법 제4조 제2항). 참고로 저작권법과 별개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24255&cid=40942&categoryId=31718|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있었으나 2009년 7월 23일에 폐지되고 그 내용은 저작권법에 통합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