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저작권 (문단 편집) =====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 저작자가 여러 명일 경우, 맨 마지막에 사망한 인물을 기준으로 삼는다.]한 지 70년이 지나면 보호 기간이 만료하는 것이 원칙이다'''.(저작권법 제39조) 단, 영화나 방송과 같은 영상물은 작가의 사망과 관계없이 공표 이후 70년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영상물은 대부분 감독, 배우, 작가 등등의 공동 작품이라 저작자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단역배우의 사망년도까지 일일이 따지면 저작권이 남아있는지 끝났는지를 말하기 힘드니까 공표후 70년으로 만들었다.](저작권법 제42조) 예를 들어 [[찰리 채플린]] 영화의 대부분은 맘대로 사용해도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다.[* 딱 하나, 1967년작인 "홍콩에서 온 백작부인"만 2038년이 되어야 만료된다.] 그 외에 무명으로 발표했거나 아무도 모르는 이름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저작물도 공표 후 70년이다. 대한민국의 개정 이전 저작권 보호 기간은 50년이었으나, 2011년 7월 1일 법을 개정하면서 70년이 되었다. 따라서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에 따라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작가의 저작물이나 개봉한 영화는 2023년 현재 저작권이 만료되었다'''. 또한 [[베른 협약]]에 따라 내국민 우선 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 같은 저작권 100년 국가에서 만든 저작물도 70년만 지나면 대한민국에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반대로 저작권 50년 국가의 저작물은 50년만 지나면 대한민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가끔 인터넷에서 저작권이 끝나지 않은 영상이 다른 나라 언어로 자막이나 더빙이 붙어 있는 것은 저작권 기간이 짧은 국가에서 올려서 퍼블릭 도메인으로 만드는 편법으로 법률상 그 나라 국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 국민은 처벌 대상이다. [[유튜브]] 같은 글로벌 서비스에 국가별로 동영상 시청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이유이기도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