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작권 (문단 편집) == 공정 이용 == [[공정이용]](公正利用 fair use)은 저작권법이 법적으로 보장하는 배타적 권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예외 또는 제한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개인의 이익(저작권)과 공공의 이익([[표현의 자유]] 등)이 타협되고 절충되는 영역을 확인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된다. [* 저작권법 위반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819] 일례로 세계적인 추세는 어떤 [[패러디]]가 그 자체로 독립된 창작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 공정이용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이용의 맥락으로 해석된 만큼 이러한 패러디는 [[퍼블릭 도메인]]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패러디는 비상업성, 패러디의 비중, 원저작물과의 상업적 비유관성, 저작인격권의 보호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진다. 반대로 공정이용이나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는것일지라도 여기에 창작성을 가하여 독창성을 얻게 되면 저작권을 획득할수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동향 \[미국\] 연방청구법원, 자유의 여신상 모조 조각상 사진을 우표에 무단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다([[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o=43124&list.do?pageIndex=1&brdclasscode=&nationcode=&searchText=&servicecode=06&searchTarget=ALL&brdctsstatecode=|#]]]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