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작권 (문단 편집) === 트레이스, 모작 === 2차 창작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바로 제작자가 명확히 특정되는 2차 창작물을 [[트레이스]]/모작 하면서 원 저작자를 전혀 명기하지 않는 것. 특히 트레이스나 모작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개인적인 연습 용도의 트레/모작이라면 사적 복제 등의 예외조항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해석할 수 있지만, 모작/트레를 커뮤니티에 공개할 경우 얄짤없이 저작권법을 지켜야 한다. 이는 법적 문제를 제치고라도, 동인계의 올바른 발전과 동인작가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를 지적받을 경우, [[피장파장의 오류|"다 이렇게 하거든요?'']], "너나 잘 하세요", "참나 그럴거면 덕질 그만두시죠" 등의 적반하장식 반응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특히 커뮤니티 내에 [[친목질]]이 형성된 경우, [[마녀사냥|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저작자가 CC-BY 등의 라이센스를 걸었다면 말할 필요도 없고, 설사 그런 라이센스 표기가 없더라도 원 저작자를 명기하는 것이 기본이다. 아니, 라이센스 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더 어려워진다. 저작권법 제 10조에 의거, 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록 없이 창작 즉시 저작권이 발생하며, 이 말은 곧 라이센스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저작권이 있고 저작권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라이센스 표기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 댓글이나 쪽지 등을 통해 원 저작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법적으로도 옳고, 예의상으로도 옳다. Pixiv 등지에 엄연히 원 저작자가 있는 작품을 모작/트레하더라도 "인터넷/톡방에 떠도는 그림을 트레/모작했다. 출처를 모르는 그림은 트레하지도 말라는 소리냐?"라며 [[빼애액]]거리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구글 이미지검색과 [[http://saucenao.com/|Saucenao]]라는 훌륭한 검색 수단이 있는 시점에서 이것은 이미 변명. 만약 검색해도 출처가 나오지 않는다면 "출처 불명"정도로 표기할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원 저작자가 나타나 배포 중단을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중단해야 한다. 또한 [[pixiv]], [[DeviantArt]] 등의 외국 사이트는 한국이 아니니 저작권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물건을 훔쳐도 엄연히 처벌받듯, 외국인의 저작권 역시 보호된다. 이는 저작권법 제 3조와 베른 협약에 의거한 것이다. 다만 모작의 원작과의 불일치성이 일정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미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힘들 수도 있다. 그 기준은 무척 애매할지라도 말이다. 또한 같은 미술교육을 받는 이상 상업미술은 이미 모작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림체가 유사하더라도 꼭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가 되지는 않는다. 트위터나 업계의 관습과 암묵의 룰이 반드시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