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작권 (문단 편집) === 저작권 팔이 === 저작권 관련된 고소가 많은 작가를 이르는 속칭이다. 이들은 과거 법무법인 등의 고소를 통하여 법에 대한 정보를 습득, 저작권 관련 정보 습득 방법을 얻은 뒤, 법 개정후 문체부를 통해 헤비업로드를 감시 할 수단이 생겼으나, 거부하고[* 하지만 당연히 이건 작가 자신의 사정이지 제3자가 뭐라고 할 문제가 아니다. 정부기관이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것과 작가가 법적조치를 하는 것은 아예 별개의 문제다.] 개인적으로 대량 소송을 통해 저작권 수입을 발생시키고 있다. 저작권 관련하여, 무차별적 배포를 하는 헤비 업로더는 소수인 점을 감안해 대부분 초범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고소, 전화를 받게 되면, 고소 취하조로 돈을 요구한다. 대부분 건당 10만원 내외 정도를 요구하며, 이들은 법에 대해 매우 해박한 편이다. 원체 고소하는 대상의 숫자가 많다보니 자기들도 누가 누군지 모른다. 또 고소 취하 뒤에는 대부분 전화를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저작자의 저작권 행사는 기본적으로 합법이므로 그 의도가 바르지 못하다 해도 일단은 저작권 침해를 한 쪽이 잘못이다. '''인간적으로 좀 심한 것'''과 '''법률상의 범죄를 저지른 것''' 중에 뭐가 더 문제인지 생각해 보면 당연히 후자다. 그러니 얄팍한 포인트에 혹해서 저작물을 함부로 업로드를 하거나 공유하는 짓을 한 사람만 매우 불리해지는것. 다만 저작권 행사의 방식이 과도하거나 일반 상식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진작가는 블로그 게시물로 자신의 풍경 사진 등을 올려놓은 후 주기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나 SNS로 퍼간 이용자들을 고소하는 식으로 저작권 팔이를 하는데, 퍼간 이용자에게 악의성이 있거나 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함정 단속에 가깝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 인정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합법 행위[* 공정 이용에 속하는 등]를 법률 지식과 사회적 지위로 불법으로 속이고 합의금을 뜯어낸 사례도 있다. 이 경우 '''저작권자가 100% 잘못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