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작권 (문단 편집) === 여담 === 사실 해당분야가 계속 변화하는지라 법이 따라가질 못한다. 비단 저작권뿐 아니라, 지식재산권법(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전반적으로 산업의 분야와 형태는 숨가쁘게 변화하는 반면, 법률의 개정은 필연적으로 그보다는 한 발씩 늦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작권 관련 재판은 변호사가 변론만 잘하면 된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다른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재판부의 판단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거나 당연히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처벌의 필요나 사회, 경제적 이유로 기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론을 만들어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소리바다]]가 있다. 소리바다 개발자인 양일환, 양정환 형제는 법을 제법 잘 아는 편이었고 판결이 내려질 때마다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바꿔 판결의 내용을 회피하는 바람에 수차례 걸처 재판이 벌어졌고 이때마다 재판부는 온갖 이론을 만든다고 죽어날 지경이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성문법]] 국가의 한계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이 저작권을 저작자의 보호만을 위한 개념으로 착각한다. 그런데 사실 저작권과 저작권법은 단순히 저작자의 권리 보호뿐만이 아니라 저작물의 자유롭고 적극적인 유통을 독려한다는 목적을 함께 가진다.[* 그렇기때문에 저작자 사후 수십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되는 것이다. 모든 저작물은 그 자체로 한 사회내에서의 공공재로서 이용될 성격을 가지지만 한편으로는 저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것 또한 한 사회내에서의 저작물의 적극적인 생산을 도우므로 이를 일정기간 보호해주되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이 권리를 소멸시켜서 더욱 많은 이용을 독려하고자 하는 것. 즉 단순한 저작자의 권리 보호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늘날 저작권개념 확립의 핵심을 제시한 베른 협약에서도 일찍이 [[공정 이용]]의 원칙을 제시하였고 실제로 교육이나 기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학교나 도서관 등에서는 저작권을 느슨하게 적용하는 등 예외를 두는게 일반적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