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작권 (문단 편집) === 저작권을 둘러싼 루머와 해명 === * [[건담]] 디자인은 SD와 리얼사이즈가 별개의 저작권으로 소유된다. * 이는 저작권이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건담'을 정의하는 디자인 요소(예를 들어, 뿔과 혓바닥(?))등이 있지만, 그러한 요소(아이디어)에 대하여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면 엄연히 별개의 저작권이 발생한다. 또한 저작권 여부와는 별도로 디자인권을 등록하여 주장할 수도 있다. * [[용자 시리즈]] 저작권은 [[타카라]], [[엘드란 시리즈]]의 저작권은 [[토미]]에 있다 * [[애니메이션]]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사]]'''에 있다. 즉 둘다 [[선라이즈]] 거다. [[스폰서]]는 제작시 지원을 하는거지 저작권을 갖는것이 아니다. [[절대무적 라이징오]]가 등장하는 [[슈퍼로봇대전 GC]]에 [[토미]]의 저작권 표시가 없다는 것이 그 예이다. [[슈퍼로봇대전 K]]에서의 [[토미]]의 저작권 표시는 [[조이드]] 브랜드의 저작권 때문이다. 물론 계약 내용에 따라 스폰서가 간섭할 수도 있다. 실제 용자 시리즈의 경우 선라이즈는 오래 전에 반다이의 자회사가 되었으나[* 사실 95년도로 이미 오래 전 얘기다. 그래서 당시 라이벌사인 타카라 스폰서의 용자 시리즈 처우가 논의되느라 후속작 골드란의 제작이 늦어졌다는 감독의 발언이 있었다. 논의가 잘 된건지 이후 가오가이가 까지도 타카라 스폰서로 진행.], 이후에도 용자는 반다이에서 제품화하지 않았고, 슈퍼로봇 초합금 때 판권을 땄다는 반다이 내 슈퍼 미니프라 제작자의 발언이 있다. 그러나 그건 스폰서와 제작사 간의 계약 내용때문이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과는 별개일 수 있다. * [[마장기신]] 판권 * [[사이바스터|주역]][[발시오네|기체]] [[그랑존|3대]]와 해당 기체의 파일럿에 대한 권리만 [[반프레스토]]에 있고, 라 기아스 세계관 전체의 저작권은 윙키에 귀속되어있다는 출처불명의 이야기가 돌았었다. 물론 거짓으로 반프에서 OG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현재는 깔끔하게 불식된 루머다. 자세한 내용은 [[윙키 소프트]] 항목 참조. * [[백수왕 고라이온]] 판권 * 슈퍼로봇대전 시리즈에 참전하지 못하는 이유로 해당 작품의 판권이 북미에 있어서라는 역시 출처불명의 루머가 돌았다. 물론 이 역시 거짓 소문. 고라이온의 판권은 온전히 토에이에 있으며, [[슈퍼로봇대전 W]]에 참전함으로써 깔끔하게 증명되었다. * 다만, 일본 반다이에서 최근 초합금혼 고라이온을 발매할 때 정식 방송에서 밝힌 바로는 판권 문제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이번 발매 후 재판이 불투명하니 사두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 고라이온의 제품번호는 71번인데, 70번인 마징가보다 먼저 발매되었다. 제품번호가 곧 발매순서인데, 이걸 뒤집었다는 건 판권 계약 문제로 서둘러 냈을 가능성이 있다.] 북미 쪽은 여전이 크고작은 제품화와 매체화가 활발하고, 해외에서는 비공식 제품마저 추가로 판권을 따서 발매하는 상황에 반다이 정도 되는 회사가 저런 발언을 했다는 건 최소 제품화 측면에서는 완전 거짓은 아니라는 얘기. 단순히 판권 상 못 나올거라 얘기되던게 나왔다고 해서 완전 허위인게 증명되는게 아니다. 실재하던 판권 문제가 해결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 * [[창세기전 시리즈]] 판권 루머 * [[소프트맥스]]가 존속했던 당시, [[주얼게임]] 시장이 범람할 때 창세기전 시리즈에 남아있던 상품가치를 다 뽑아내고자 투입했다가 판권 관리를 잘못한 탓에 판권이 3개로 나뉘어 공중분열되었다는 기묘한 루머가 있었다. 때문에 [[창세기전 외전 템페스트]] 이전의 소위 명작이라고 평가 받던 작품들을 리메이크 혹은 리마스터링 할 수 없다는 비관적인 이야기가 돌았지만 역시 전형적인 거짓 소문이다. 소프트맥스는 창세기전 시리즈의 저작권을 온전히 가지고 있었다. 소맥이 무너진 현재 해당 IP의 판권은 [[넥스트플로어]]에게 넘어갔고 역시 온전하게 잘 갖고 있다.[* 창세기전2를 리메이크 하지 않는 이유는 소프트 맥스에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하지 않는다고 이전에 자사 홈페이지 게시판의 문의글에 답변한 적이 있다.] * 최신 [[게임]] [[동영상]]도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도 있다. 특히 [[엔딩]] 동영상의 경우에는...[br]게임 [[번역]] 동영상도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도 있다. * 위 두 가지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은 맞지만, 제작사에서 묵인하는 것에 가깝다. 이런 동영상의 경우는 해당 게임에 관심없던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게임의 흥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를 무시 못하기 때문에 저작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의 저작권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애초에 저작권자가 저작권 행사를 하지 않는 한 걸릴 일은 없다. 단, 게임 자체를 복제할 경우에는 철저히 저작권 행사를 한다. 게임 자체를 복제하는 것은 수익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 게임 방송의 경우에는 정품을 쓰더라도 제작사가 좀 더 민감하게 대응한다. 아예 방송 자체를 금지하거나, 비상업적인 방송은 허용하고 수익 창출은 막는다거나, 아예 상업적인 방송도 허용하거나 등등 각 제작사에 따라 가이드라인이 다 다르다. 게임 방송을 할 거면 해당 제작사에 문의하는 것이 순서다. [[게임 방송/방송 가능 목록]] 참고 * [[이적표현물]]은 관련판레는 없지만 이론상으론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도 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72109085589818&outlink=1&ref=https%3A%2F%2Fcafe.naver.com|#]]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