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저작권 (문단 편집) == 개요 == > [[대한민국 헌법#s-6.2.11|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22조 >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이 조항에 대한 판례는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001&PROM_NO=00010&PROM_DT=19871029&HanChk=Y|여기]]에서 찾을 것.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자면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의 권리는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법률만이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당연한 것이다.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적당한 권리를 입법 없이 사회통념으로 보호한다면 행동의 자유가 크게 제약될 것이다.] '''저작권'''([[著]][[作]][[權]], copyright, ©)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독점적 권리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모든 창작물[* 단순한 사실에 대한 보도, 추상적 아이디어 같은 것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건 [[자연인]]이나 [[법인]]이기 때문에 자연물이나 [[인공지능|AI]]가 단독으로 만든 창작물은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한다.[* 이는 아직까지 인공지능을 인격이 부여되지 않은 인공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AI가 법인 회사의 도구로써 법인이 의도를 가지고 AI를 이용해 창작시킨 작품이라면 그 법인이 저작권을 가진다. 즉 순수하게 자연인이나 법인의 의지 없이 AI가 만들어낸 창작물은 현재 법상 자연에 있는 여러 물건들처럼 자연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창작물을 만들어낼 정도로 고도화된 인공지능은 아직 없어서 문제되지 않는다.][* [[2020년대]]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 교육시킨 AI를 유료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 논란이 발생하는 중이다. AI가 내놓는 결과물이 학습에 사용한 타인의 저작물과 유사한 경우가 많아서 새로운 작품이냐 저작권을 침해한 표절 작품이냐를 두고 논란이 심하다.] 창작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고도의 문화 행위이다. 그러나, 창작자가 가져야 마땅할 권리는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그 권리를 보호해 창작욕을 높여준다. 다만 오늘날 [[대기업]] 위주의 문화 독점, 무차별 고소 고발에 따른 공권력 소모, 창작 환경의 사막화 등 부작용이 떠오르자 비판과 개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적당]]은 현대 저작권법 비판과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를 주장하며 몇몇 국가에선 주요 정당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저작권 법이라고 하면, 저작자의 권리 보호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정한 이용을 위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 법이다.[* 출처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274947&cid=42219&categoryId=51128|저작권의 목적]] 부분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