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당권 (문단 편집) == 개념 == 채권자 철수가 채무자 영희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고, 채무자 영희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시세 2억원)에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고 해보자. 이 때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채권자''' : 돈을 빌려준 사람을 의미한다. 위의 예시에서는 철수. * '''채무자''' : 돈을 빌린 사람을 의미한다. 위의 예시에서는 영희 * '''[[물상보증인]]''' :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해준 사람을 의미한다. 위의 예시에서 채무자 영희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아니라 친구인 찬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했다고 해보자. 즉, 영희가 돈을 못 갚으면, 찬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변제한다. 이 때 찬호를 물상보증인이라고 한다. * '''피담보채권''' : 담보되는(被擔保) 채권(債券)을 의미한다. 위의 예시에서는 철수가 영희에게 빌려준 1억원의 채권. * '''담보목적물''' : 채권을 갚지 못했을 때, 처분되는 목적물을 의미한다. 위의 예시에서는 영희 소유의 부동산 아래의 용어는 꽤 헷갈리는 단어들이다. * '''저당권설정자''' :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이다. 즉,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 '''저당권자''' : 저당권의 권리자이다. 즉, 채권이 변제되지 않았을 때,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채권자가 여기에 해당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