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당권 (문단 편집) == 개요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법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folding [ 제357조~제371조 펼치기 · 접기 ] '''제357조(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9조(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61조(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제362조(저당물의 보충)'''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3조(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①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제364조(제삼취득자의 변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5조(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69조(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제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①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②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372조(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본장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준용한다. }}} }}} '''저당권'''([[抵]][[當]][[權]], Hypothek ([[독일어|독]]) / Mortgage ([[영어|영]])이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지 않고 관념상으로만 지배하다가,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담보된 부동산으로부터 자기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채권자 철수가 채무자 영희에게 1억원을 빌려줬다고 해보자. 그런데 철수는 영희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다. 영희의 직업이 좋거나 신용이 뛰어나다면 이를 믿고 빌려줄 수는 있지만, 아무런 신용도 없다면 순순히 믿을 수는 없기 때문. 그런데 마침 영희에게는 2억원짜리 집이 있었다. 이 때, 철수는 영희의 집에 1억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만약 돈을 제때 못 갚으면, 내가 너의 집을 처분해서 1억원을 받아갈꺼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때 설정하는 것을 저당권이라고 한다. 보통 돈을 빌릴 때 "집을 담보로 내준다"거나, "집을 저당잡혔다"라는 식의 표현은 거의 저당권을 의미한다. 저당권의 내용만 보면 채무자에게 불리한 제도인 것 같지만, 오히려 채무자가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일반인이 거액의 돈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저당권 덕분이다. 돈을 못갚으면 집을 팔아버리면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부동산 구매자의 입장이라면 집을 살 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새로 산 집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구매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동산이 처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기초적인 확인사항은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는지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