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판소 (문단 편집) == 대한민국에 있었던 '재판소' == 일제강점기 이전에 있었던 '재판소'로 [[지방 재판소]]가 있다. 상세는 해당 문서 참조. [[헌법재판소]] 외에, 광복 후에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또는 법조문상으로) 존재하였던 '재판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 탄핵재판소: 제1공화국 헌법에서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던 헌법기관. 제2공화국이 헌법기관으로 헌법재판소를 두기로 함에 따라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졌다. * 특별재판소: 제3차 개정헌법 부칙에서 [[3.15 부정선거]]에 관한 소추와 처벌을 위해 특별검찰부와 함께 설치한 기관. * 혁명재판소: [[5.16 군사정변]]에 따라 위 특별재판소 대신 혁명검찰부와 함께[* 물론 기존 특별검찰부도 이에 따라 폐지되었다.] 설치한 기관. 1962년 4월 27일 마지막 공판을 연 후 사실상 사라졌다. 법률적으로는 제3공화국 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초의 설치근거법률인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실효되어 같은 해 12월 26일 사라졌다. 효력 없이 껍데기만 남아 있던 근거법률인 '[[http://www.law.go.kr/법령/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00690,19610824)|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은 2008년 12월 19일의 일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