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판소 (문단 편집) === 하급재판소 === 일본법상 하급재판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 대한민국의 [[고등법원]]에 대응한다. *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 - 대한민국의 [[특허법원]]에 대응한다. '지적재산고등재판소설치법(知的財産高等裁判所設置法)'에 따라 도쿄고등재판소(東京高等裁判所)의 지부의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 * '''지방재판소(地方裁判所)''' - 대한민국의 [[지방법원]]에 대응한다. 지방재판소 밑에는 대한민국의 지방법원의 지원이 있는 것처럼 지부도 있다. * '''가정재판소(家庭裁判所)''' - 대한민국의 [[가정법원]]에 대응한다. * '''간이재판소(簡易裁判所)''' - 대한민국의 시·군법원에 대응한다. 대한민국은 각급 법원(시ㆍ군법원 제외)의 장의 직명이 모두 '법원장'이라 칭하지만 일본은 고등재판소와 최고재판소의 수장의 관직명은 '고등재판소장관'(高等裁判所長官), '최고재판소장관'이라 한다. 다만 지방재판소와 가정재판소의 장은 각각 '지방재판소장(地方裁判所長)', '가정재판소장(家庭裁判所長)'이다. 고등재판소 장관 중 도쿄 고등재판소 장관은 부대신(부장관)급의 대우를 받으며 기타 고등재판소 장관은 부대신보다는 낮고 대신정무관(정무차관) 높은 대우를 받는데 이는 도쿄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들은 전원 [[일본국 내각총리대신|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고 [[천황]]이 인증하는 인증관이다. 또 판사 1호에 해당하는 200여 명의 재판관은 '''(보수한정) '''사무차관급의 대우를 받는다. 이렇듯 재판관, 그리고 재판관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검찰관은 타 관료들보다 높은 보수를 받게 된다.[* 보수 한정이며, 일본은 대부분의 타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검찰관과 재판관의 예의 형평성이 일치하며 일반 행정사무관료들보다 사법관의 보수우대를 높게 설정해두었다. 다만 실권은 별개인데, 일본의 행정각부는 정무차관(대신정무관) 및 부대신보다도 사무차관이 실세이다. 우리나라 차관과 회담도 사무차관이 한다. 법무 사무차관은 비록 '''인증관'''은 아닐지어도 법무대신/부대신, 검사총장/대검 차장, 도쿄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증관인 고등검사장보다 실질적인 위상이나 권한은 높다. 1호 판사와 그에 준하는 검찰관을 우리나라로 환산하자면 1급공무원의 보수를 웃도는 고호봉 판-검사와 유사하다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