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판소 (문단 편집) == 일본의 재판소 == [[http://www.courts.go.jp/|일본 재판소 사이트]] ||'''[[일본국 헌법]]''' '''제76조''' ① 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는 하급재판소에 속한다. ② 특별재판소는 이를 설치할 수 없으며, 행정기관은 종심으로써 재판을 행할 수 없다. ③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권을 행하며, 이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 하급재판소의 설치 등에 관해서는 '재판소법(裁判所法)'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한국의 [[법원조직법]]에 대응한다. 그 하위 법률로 '하급재판소의 설립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下級裁判所の設立及び管轄区域に関する法律)'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국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대응한다. 한국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등록]], [[공탁]]이 법원의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일본은 [[일본 법무성|법무성]] 민사국과 산하 지방지분부국인 지방법무국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