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판소 (문단 편집) == 개요 == '''재판소'''([[裁]][[判]][[所]])는 [[법원#s-2|법원]](法院)의 유의어로, [[사법부]] 또는 사법부의 청사로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을 말한다. 대한민국, 중국, 대만에서는 법원(法院)을 사용하는 반면 [[일본]]과 [[북한]]은 재판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재판소]]만 이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를 신설하면서 헌법법원이라는 말을 사용할 경우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과의 서열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일본어의 영향으로 '재판소'라는 이름이 붙은 사법기관이 존재했다. 다만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법원들은 대한민국이 광복하기 전인 1910년대에 이미 재판소에서 법원이란 이름으로 바뀌어서, 건국 이래 쭈욱 법원이라고 해도 공식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다. [[대한제국]] 뒤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고 그것이 [[대한민국]] 정부로 계승되었으며, [[일제강점기]]는 한국의 정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국제기관 중에서는 '재판소'로 지칭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등이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일본어를 중역한 결과물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