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판(법률) (문단 편집) === 쟁송물에 따른 분류 === 재판은 개인과 개인 상호 간 법률분쟁을 다루는 [[민사소송|민사재판]], 개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고 형벌을 결정하는 [[형사소송|형사재판]][* 개념상으로는 [[피고인]]이 '''사회 [[치안]]과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피고인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열리는 절차'''가 형사재판이다. 그래서 국가기관인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고 [[검찰]]이 [[기소|재판을 여는 것]]. 따라서 [[죄형법정주의|형법의 적용대상]]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 또는 그래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모욕죄]]나 [[음란물 유포죄]] 등등에서는 "이게 정말로 '''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행동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국가기관의 행정작용에 관한 법률분쟁을 다루는 [[행정소송|행정재판]], 기본권이나 국가권력구조 등 헌법적 쟁점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헌법재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외에도 [[특허|특허재판]], 가사재판, 선거재판 등을 별도의 분류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으며,[* 다만, 특허재판(심결취소소송)은 넓게 보아 행정재판에 포함되고, 가사재판 역시 넓게 보아 민사재판에 포함되긴 한다.] 국가와 국가 상호 간 법률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국제기관이 해결하는 행위 역시 재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