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판(법률) (문단 편집) == 설명 == 그냥 피고 측과 원고 측의 이야기를 딱 듣고 양측이 제시하는 증거 등을 취합해서 바로 결단을 내리면 그만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절대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는다. 재판까지 올 정도면 당사자들의 삶을 좌지우지할만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쉽사리 판결을 내리기 어려워서 사소한 사건 정도라면 보통 판사 한 명이 능히 정리할 수 있겠지만 큰 사건이라면 판사가 여러 명이 매달려야 하며 그 과정에서 판사들 간의 의견 조율도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늘어난다. 그리고 더불어 대체로 사건이 법률에서 제시한 기준에 명확히 들어맞는 경우는 거의 없고 따라서 법률을 상황에 맞게 해석 및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이니까 당사자 선에서 해결이 안 되고 법정까지 오는 것이지만. 더불어 양측이 제시한 증언이나 증거의 허점이나 위증 여부 등도 잘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자료 분석에도 엄청난 시간을 요구한다. 더불어 판결을 선언할 판사가 사건 하나만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여러 개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시간이 빠듯해진다. 때문에 [[재판지연]] 문서에도 나와 있듯, 보통 수개월 내에 끝나지만 길어질 경우 1년 이상 가기도 하고 2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사회에서 주목하는 흉악범죄의 경우 죄상이 명백한 [[현행범]]이더라도 유죄만 확정이지, 양형 부과는 이야기가 달라서 [[정상 참작]], 감형 혹은 가중형 사유 한두개만으로도 징역 수년치의 증감은 기본에 간혹 [[무기징역]]이냐 유기징역이냐가 뒤집히기도 하므로[* 실제로 [[군사법원]]에서 휴가 중에 모친을 살해했다가 붙잡혀 구속된 패륜아를 재판한 적이 있는데,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가 나중에 양형 참작 사유 몇 개가 추가되면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으로 감형된 바 있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이준석(선장)|이준석]]에게 고의 [[살인]]죄가 인정될 것인지의 여부로도 상당히 많이 다퉜다.] 검찰은 물론 재판부까지 집중심리를 하고도 기본이 1년 이상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대법원은 상고 기각 기준을 두고 있는데, 우선 검찰의 상고는 [[사실]]관계에 심각한 오인이 없으면 받아주지 않는다. 피고인의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한정하여 받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양형부당이 이유일 때는 무조건 기각한다.[* 물론 사형이나 10년 이상 징역이라고 무조건 받아주는건 아님은 당연하다.] 이렇게 언뜻 들으면 매우 멀어보이는 단어지만 성범죄 같이 피해자의 명예 및 신원 보호를 요하는 재판이나 영장실질심사, 혹은 판사가 사안의 특성을 감안하여 비공개로 결정하는 등의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재판은 공개 재판을 원칙[* 헌법 제27조 제3항에 의거]으로 한다. 따라서 열댓 명이 우르르 몰려가는 게 아닌[* 이 경우는 해당 법원에 따로 견학 신청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 두 명 정도는 사전 신청 필요 없이 아무 법원으로나 몸만 가도 특별한 결격 사유[* 예를 들면 미성년자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등. 하지만 이마저도 어지간히 문제가 없으면 방청을 허용하는 편이다. 미성년자의 경우도 학습 목적이라고 하면 군말없이 들여보내준다.]가 있는게 아닌 한 어떤 재판이든 얼마든지 방청할 수 있다. 재판 일정 역시 법정 앞에 '오늘의 재판' 이라는 식으로 모두 걸려있다. 단, 세간의 주목도가 높은 유명 재판같은 경우는 방청 희망자가 많이 몰려서 추첨을 통해 방청객을 선정한다. 그리고 법정도 엄연한 관공서이니만큼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재판을 열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알아보는 게 좋다. 더불어 세간의 주목도가 높은 유명 재판은 보통 미디어에서 취재를 목적으로 몰려들 게 뻔하므로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법정 앞에 놓여진 수많은 카메라들[* 요새는 공식 언론사들뿐만 아니라 개인 현장유튜버들도 실황 전달을 위해서 많이 모여든다.] 사이로 지나간다고 생각해보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