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판(법률) (문단 편집) === 탄핵 심판 ===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일반인들에게 가장 유명하게 된 사유는 바로 탄핵 심판이다. 탄핵심판 절차의 목적과 기능은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__헌법에 위반한 경우__"'''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절차의 목적과 기능인 것이다. 여기서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따라서 직무상의 행위란, 법령ㆍ조례 또는 행정관행ㆍ관례에 의하여 그 지위의 성질상 필요로 하거나 수반되는 모든 행위나 활동을 의미한다. 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을 형사재판과 똑같은 걸로 생각하거나 똑같이 하라고 주장하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은 형사 절차를 준용하되 탄핵심판의 성격에 맞춰 형사소송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때문에 형법상 유죄니 무죄니는 탄핵 심판의 본질적인 판단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당연한게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유죄, 무죄를 반영하여 결정될 경우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은커녕 1,2심 하급심에 종속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유무죄 구형과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해서도 헌법을 통해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지며 위헌 결정으로 법률의 법적 효력까지도 상실케 하는 헌법재판소에게 있어 이는 가당치도 않은 것이다.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탄핵 심판을 할 때도 유죄니 무죄니의 판결 여부에 대해 아예 따지지도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탄핵이 이루어질 때는 판결은커녕, 아예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아서 법률상으로 유죄 상태도 아니였다.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의 탄핵도 법률의 판결은커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판단을 주요 근거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