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판(법률) (문단 편집) == [[헌법재판]]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헌법재판)] 헌법재판소의 재판 형식은 '결정'뿐이다.[* 헌법재판소도 [[보정명령]]은 할 수 있으나, 유력한 소수설에 의하면 보정명령은 재판이 아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판결'이라는 명칭이 붙은 재판은 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명령'이라는 명칭이 붙은 재판을 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판례]]'가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올바른 표현이다. 때문에 통상적으로 헌법 재판이라고 하는 언론과 헌법재판관 본인들의 발언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가르키는 표현이다. 왜 그런지는 헌법재판소 및 관련 기관들이 공개하지 않아 알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