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판(법률) (문단 편집) ==== 판결서의 송달 ==== 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 판결문을 받아 보면 맨 뒷 페이지에 '정본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문서가 정본(원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사본)이라는 뜻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