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판(법률) (문단 편집) == 개요 == {{{+1 裁判 / Trial}}}[* Judgement이란 단어도 있으나 이는 '판결'에 가깝다.] 법적인 다툼의 구체적 해결을 위해 [[법원#s-2]] 또는 [[법관]]이 내리는 법적인 판단 내지 그러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일련의 법률상 절차.[* 엄밀한 정의는 이렇고,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재판'''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후자의 의미,,{{{-1 ("일련의 법률상 절차")}}},,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본 문서는 전자의 의미와 후자의 의미를 혼용하고 있음에 유의.] 쉽게 풀이하자면 일방적 내지 쌍방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법적인 기준을 근거로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리기 위해서 행하는 심사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재판기관([[대한민국]]의 경우 [[법원#s-2]]이나 [[헌법재판소]])이 하는 재판을 지칭한다. 구성 한자는 [[마를 재]], [[판단할 판]]. 여기서 '마르다'는 물기가 마르다가 아닌 '마름질'의 마르다로 '옷감을 치수에 맞게 자른다'는 뜻이다. '재단', '재봉'이 같은 [[한자]]를 사용한다. 즉 정확하게 잘라 판단한다는 의미로, 옳고 그름을 살피어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