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수강 (문단 편집) == 설명 == 재수강([[再]][[修]][[講]])은 한 번 수강신청하여 성적처리가 완료된 과목을 다시 수강하는 행위다. 학점이 좋지 않거나 F를 받는 등 학점 자체를 취득하지 않는 과목을 다시 수강하여 보다 [[학점 세탁|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함]]이다. 일부 학교는 [[재이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똑같은 내용의 과목을 다시 듣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된다.''' 이 때문에 부모에게 죄를 짓는다는 송구스러운 마음을 담아 [[죄]]수강이라고 부르며 자학하기도 한다. 재수강을 많이 한 경우에는 정규 교육과정 내에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매학기 신청 가능한 최대 학점이 존재하는데, 당연히 재수강 과목이 많을수록 새 과목은 신청 못하게 된다.] 사실 재수강 여부와 무관하게 오히려 입학한지 4년[* 군필자는 5년 반~6년]만에 졸업하는 사람이 점점 더 드물 지경이다. 재수강을 안 하는 학생이 4년 내에 졸업을 못하는 건 휴학을 자주 하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졸업을 '''못'''하는 것보단 '''안'''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요즘은 졸업유예비를 폐지해서 그냥 공짜로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대학도 있어서 취준생들이 졸업유예를 많이 하기도 하고.(물론 졸업학점을 다 채운 상태여야 한다. 졸업학점 부족으로 졸업이 유예된 경우 수강신청한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낸다.)][* 아니면 학점은 다 채웠는데 일부러 [[봉사점수]]나 공인어학시험([[토익]]) 일정 점수이상 달성, 졸업[[논문]] 작성, 졸업시험 통과 등등의 졸업요건을 만족시키지 않고 [[수료]] 상태로 남아있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가에서 이토록 재수강이 성행하는 이유는 결국 [[취업]] 때문이다. [[이력서]]에 써 넣을 한 줄과 [[평점]] 0.01점이 아쉬운 [[스펙]] [[경쟁]] 속에서 학점이 빵꾸난 과목들을 메꾸려면 필연적으로 재수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찌 보면 재수강이 성행하고 있는 오늘날 대학가의 풍경은 [[청년실업]]의 극심한 취업난을 반영하고 있는 씁쓸한 현실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거기에 평점은 [[내신]]처럼 [[졸업]]하면 더 이상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졸업유예까지 해가면서[* 심지어 '''휴학까지 하고도 졸업유예를 하여''' 재수하지 않고 대학교에 들어가고도 여성들이나 군면제 남성의 경우 25살 8월~26살 2월, 군필 남성의 경우 27살 8월이나 28살 2월에 졸업하는 경우도 꽤 많다.--거기에 [[재수(입시)|재수]], [[삼수]]까지 한 경우라면 30살에 졸업할지도--] 재수강하는 학생도 늘고 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규칙 대로 점수만 보고 성적을 주는 교수도 많지만 교수에 따라 얄짤없이 F가 아닌 낮은 학점(C~D)을 주는 것은 해당 학생에게 재수강을 할지 그냥 낮은 성적을 받을지 선택권을 주는 일종의 [[배려]]인 경우도 많다. F는 무조건 재수강 확정이지만 나머지는 선택이라도 가능하기 때문. 다만 재수강이 가능한 수준에서 타협할만한 성적 보다 낮은 학점을 주는 건 사실상 겉으로만 F가 아니지 '''너가 이 수업을 제대로 다시 들었으면 좋겠다.'''고 다른 방식으로 F를 돌려말한 거라고 보면 된다. 특히 교양 보다 전공 과목이 이런 경향이 짙다. 예시로 C가 아닌 D나 D+를 주는 경우. C나 C+는 앞으로 남은 다른 과목으로 복구하면 된다고 타협한채 그냥저냥 넘어가는 학생이 많지만 D나 D+는 단 한 과목이라도 걸리면 평점을 기하급수적으로 깎아먹으며 학생에 따라 C와 비교가 안될 만큼 [[자존심]]도 크게 상하고 학과 내 본인 평판이 깎일 여지가 있기 때문.[* 실제로 C대는 몰라도 D대는 '''반드시''' '얘 공부 안했네.'라 인식한다.] 재수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전에 이미 들었던 과목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처음 수강하는 [[뉴비]]들을 [[양민학살]] 하는 모양새가 되곤 한다 (절대평가 과목 제외, 상대평가만).[* 물론 그 과목을 D~F가 나와서 재수강하거나 처음 들을 때 제대로 안 들었거나 군휴학 등 장기간 [[휴학]] 후 [[복학]]했을 경우 그런거 없이 사실상 같은 선에서 출발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재수강 횟수를 제한하거나, 일정 평점 미만으로만 재수강이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평점]] 제한을 둔 경우 C+, C , C- 이하일 때 재수강을 가능하도록 한 경우가 많다. 이 탓에 어정쩡한 학점이 나온 경우에는 일부러 학점을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학생들도 심심찮게 있고, 이런 학생들에게 질려버려서 학점 낮춰달라고 하면 F를 주거나 D 재수강이 안되는 학교에서는 D-를 때려버리는 교수도 있다. 교양필수나 전공필수를 F 맞은 경우는 재수강 횟수 제한을 모두 써도 무제한 재수강이 가능하다. 애초에 이것도 제한해버리면 영원히 졸업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다만, 졸업 요건에 전공필수/교양필수 이수학점 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과목을 F 받아도 다른 필수과목들로 졸업요건에 맞게 학점이 채워지면 졸업이 가능한 대학도 있다.] 또 다른 예로 C+ 이하의 과목만 재수강이 가능하다는 교칙이 있는 경우 B0 받을 것 같은데 재수강이 하고싶다면 교수에게 찾아가서 학점 C+로 내려달라거나 아니면 아예 안 들은 것처럼[* 물론 성적표 상으로는 아예 안 들은 것으로 처리되지는 않는다. P/F 과목이 아닌 등급으로 매기는 과목은 F학점을 받아도 취득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 신청학점에는 반영되어서 과목 총 평점에서 신청학점으로 나누는 방식이라 평균평점은 대폭 하락한다.] F학점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학생들도 있다.[* 지금은 그런 대학들이 상당히 드물어졌지만, 재수강 시 취득 가능한 평점 상한(B+~A0)이 존재하는 경우 '''F학점이었던 과목을 재수강할 경우 이 과목을 재수강으로 간주하지 않아서 평점 상한이 없는''' 대학도 있어서 아직까지 이러한 사례가 존재한다.] 다만, 요즘엔 [[김영란법]]의 영향인지 __'''학점을 내려달라는 요구도 부정청탁이라고 거절하는 교수들[* [[강사법]] 유예로 [[시간강사]]나 [[겸임교수]], [[외래교수]]는 [[교원]]으로 분류되지 않기에 2019년 기준 [[김영란법]] 미 적용 대상이다. 그래서 시간강사는 아직까지 성공 사례가 좀 나오는 듯.][* 다만 [[평점]]이 어지간히 못 나온 것이 아닌 한 가급적이면 이러지 말자. [[시간강사]]의 강의는 [[교양과목|교양선택]] 강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시간강사의 경우 대게 학기 단위로 계약하기때문에 [[강의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으면 다음 학기에 재임용이나 재계약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강의는 당연히 폐강되고 대체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이상 재수강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러면 오로지 [[학점포기]]를 통해서 해당 강의 [[평점]]을 날려야만 하는데 [[학점포기]]를 허용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 이마저도 불가능해진다.(...) 중요과목도 아닌 비주류 교양과목인데 두 번 들으면 학점은 학점대로 낭비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니 자신만 손해다.]이 대부분이다.[* 이 경우 중간을 망쳤으면 기말시험 문제지를 백지로 내거나 아예 안 치는 식으로 하면 자동으로 재수강 학점인 D~F가 나오기도 한다. 아니면 그냥 4분의 1 이상 결석하고 F 받던가. 결석의 경우 최대 1~2회까지는 그냥 넘어가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학칙 강화 및 전자출결 도입 등으로 더 이상은 불가능해졌다. 주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역량강화대학 이하 등급으로 선정된 대학들의 경우 대부분 학칙이 강화되었다.]'''__ 물론 특정 학점 이하만 재수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악용하는 교수들도 있어 해당 규칙이 있는 과목에 자신이 없어서 재수강을 고려한다면 수정 기간이 끝나기도 이전 해당 교수에게 밉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C 미만으로 학점을 받은 학생만 재수강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과목에서 교수가 '''의도적으로''' 재수강 기준 보다 딱 한 단계 높은 C학점을 부여해 재수강 여지를 원천차단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 이런 경우 학생이 항의해도 바로 윗 문단에 나온 이유를 구실로, 혹은 '학생에 대한 평가는 교수가 하는 거고 나는 학생이 그렇게까지 못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높은 학점을 준 건데 왜 점수를 잘 줘도 뭐라하냐?'고 우기면 학생 입장에서는 대부분 반박할 수가 없다. 또한 재수강 시 받을 수 있는 [[평점]]에 상한선을 두기도 한다. 학칙으로 제한해 놓은 경우도 있고, [[교수]]의 재량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처음 강의를 듣는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대부분 재수강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은 A0, A-나 B+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평점 상한선이 B+라면 아무리 [[만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A- 이상 평점은 절대로 안 나온다. 이 경우 재수강생은 만점자도 B+가 끝이며, A는 초수강생들로만 채워진다. 또는 재수강생은 받은 점수의 90~95%만 성적에 반영하는 등 일정 가량을 깎고 반영하거나 더 악랄한 경우, '''원래 주기로 한 평점에서 한두 단계 낮춰서 주는 식으로''' 반영한다.[* 재수강 시 A학점을 받지 못한다고 그 과목의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재수강 시 최대 학점이 A0일 경우 원래의 본인 성적이 해당 교수가 평가할 때 A+에 해당해야 A0를 받을 수 있고, B+을 목표로 하더라도 목표성적이 상위 45~50% 가량의 B+이 아닌 상위 30% 이내의 A0를 맞을 정도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즉, 어지간한 상위권(상위 10~15%)의 성적이 아닌 이상 A를 받을 수 없는 셈. 거기다 재수강 상한 평점이 B+인 경우는 원래 부여될 평점에서 2단계 깎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전체 수강생들 중 A+를 받을 성적이 되어야 최대평점인 B+을 맞을 수 있다는 것. 만약 여기서 B+를 받아야 할 성적이 되었다면 C+를 받게 되므로 재수강이 헛수고가 되어버린다.] 다만 재수강생 전용 분반이라고 재수강생들로만 이루어진 강의의 경우 평점 상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재수강생에게 평점 상한을 적용하는 목적이 해당 과목을 들은 경험이 있는 재수강생이 초수강생에게 유리해지는 특성을 반영해 A학점을 재수강생이 쓸어가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수강생용 분반에서는 평점 상한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 주로 교양필수 과목에서 많이 구성되며 재수강생이 아닌 초수강생들은 해당 분반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해놓기도 한다.] 이럴 경우 1등을 하면 교수가 특별히 심술을 부리지 않는 이상[* "감히 학부생 수준에 A+를 받는다고!"라고 초수강이든 재수강이든 A0까지로 제한하는 교수도 정말 가아아끔씩 있다. 강의평가를 보고 거르도록 하자.] A+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재수강 관련 학칙 개정[* 재수강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을 A+에서 A나 B+로 낮추는 등.]으로 인하여 학칙 개정 년도로부터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대학마다 다르지만 보통 이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영원히 이 규정을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서 예를들어 18년도 들어서 이 제한이 바뀌었다면 20년도까진 17년 이전 초수강자도 재수강해서 A를 받을 수 있지만 21년도에 갑자기 입을 싹 씻고 B+로 낮춰버린다던가... 하는 경우도 있다. 아예 총 재수강 학점에 제한을 두는 등의 방법을 써서 재수강에 제약을 걸어 놓기도 한다. [[일반물리]], [[일반화학]], [[미적분학]]과 같은 전공 기초 과목의 경우에는 아예 '''재수강생 전용 분반'''이 개설되기도 한다.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전공 기초 과목 분반은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오라는 1학년은 안 오고]] 헙수룩한 [[고학번]]생만 득실거리는 경우가 대부분.[* 그런데 이 경우 이 학생들이 모두 재수강인건 절대 아니고 고학년인데도 초수강인 경우가 많다. 개론 과목은 그 전공의 웬만한 과목 이상의 난이도이기 때문.] 첫 수강 때 지지리도 공부를 안하고 계속 결석한 관계로 D나 F학점을 받아서 사실상 안 들은 거나 마찬가지이거나 [[군대]]에 갔다오거나 단기간 [[비정규직]]으로 [[직장]]에 다니다 [[두뇌]]가 깔끔하게 [[포맷]]된 상태라면 오히려 크게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 실제로 재수강을 했다가 [[평점]]이 더 낮게 나오는 사례도 상당히 많다.[* 대학교마다 다르지만, '''재수강한 성적이 더 나빠도 무조건 재수강한 성적이 반영되는 대학도 있으므로 주의.''' 다만 C+이나 C0같이 재수강가능 학점에서 재수강을 했을 경우에 한해서고 D나 F학점을 받고 재수강하면 어지간히 농땡이 피우지 않는 한 최소 C학점은 받을 수 있다.] 재수강 과목에 대해선 [[학점포기]]를 허용하지 않는 학교라면 더더욱 낭패이다.[* 모든 대학에서 필수과목에 한해서는 [[학점포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필수과목을 학점포기하는건 난 졸업 안하겠소. 라고 하는 멍청한 짓이니. 물론 필수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바뀌면 학점포기가 가능할 수 있다.] 대학에 따라서는 F를 받은 과목은 '''아예 수강을 안 한 것'''으로 쳐 주기도 한다. 물론 성적표 상으로는 F학점이 그대로 반영돼서 평점평균이 내려가는 건 어쩔 수 없다. 즉, D-를 받은 과목을 다시 들으면 재수강이지만, F를 받은 과목을 다시 들으면 재수강이 아닌 것. 취업할 때 기업체에 제출하는 대외용 성적표에도 안 뜬다! 이 때문에 재수강을 했는데 학점이 시원찮게 나올 것 같으면 이렇게 된 이상 F를 달라고 하거나, '''수강신청만 해 놓고 한 학기 내내 코빼기도 안 비치는 학생들도 있다.''' 속칭 '''지우개 찬스'''. 물론 세상은 넓고 심술궂은 사람은 많아서, 이 심보를 모를 리 없는 교수님이 '''저럴 때 꼭 D-를 때려서 빅엿을 선사하시는 [[교수]]도 있다.'''[* 지금은 교육부가 1/4 이상 결석자는 자동 F 때리도록 규정해 놔서 어쩔수 없이 F를 줘야 한다. 물론 교수가 임의적으로 출석부를 수정해서 F 기준 결석 횟수 이하로 만든 다음 D-를 주는 교수도 있었는데 전자출결 도입 등으로 이 또한 불가능해졌다.] 2014년 1학기부터는 '''무조건''' F학점을 [[평점]] 평균에 포함하여 산출하고 성적증명서 발급도 동일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풍경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9학년도 기준으로 대부분 사라졌다. 다만 아무리 못해도 C0나 C- 이상은 받는 대다수의 일반 학생들 입장에서는 포함이 되건 말건 상관없는 문제다. 다만 바뀌기 이전(2013학기까지) F 학점은 인정된다. 물론 결석일이 많으면 F고, 출결 100% 지켰다고 해도 시험 비중이 높은 [[전공]]과목[* 전공의 경우 대부분 출석점수를 10%만 반영하며 일부 과목은 5%만 반영하거나 아예 출석점수가 없는 경우도 있다. 반면 [[교양과목]]의 경우 출석점수 비중이 상당히 크게 차지하는데 기본 20%부터 시작하여 3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은 출석 과제 다 지키고도 D+, D0, D-, F 잘만 준다. 대형강의에서나 못해도 C+이지 중소형 강의는 깔아주는 애들도 적어서 교수가 소신껏 학점을 낮게 준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오지 마라 재수강도 졸업때까지 4번 밖에 안돼서 C+ 맞은걸 D-맞은거 때문에 재수강을 못한다.-- 또한 성적표에 재수강여부를 표시하는 경우 취업시 성적증명서를 볼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재수강한 과목이 [[학사경고]]를 받은 학기에 있는 경우 재수강 성적이 높아 해당 학기 평점평균이 학사경고 기준을 넘는다면 학사경고를 지워준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학사경고는 지워지지 않는다. F학점 중에 전공필수나 교양필수 등 필수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재수강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최대 재수강 횟수, 최대 재수강 학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들은 D학점이라도 받아야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 [[골방환상곡]]의 [[엄친아]]는 '''다 A+인데 하나만 A0가 나왔다는 이유로''' 재수강을 했다. [[http://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15441&no=67 |61화 참조]] ~~A0면 재수강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텐데?~~ 만약 본인이 장기간 [[휴학]] 후 [[복학]]했는데 해당 과목을 가르치던 [[교수]]가 [[정년]][[은퇴|퇴임]]을 하게 되어 강의가 폐강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물론 이런 경우 명예교수직으로 남게 되지만 일반적인 강의는 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재수강 대체과목을 지정해두는데 이마저도 없을 경우 그냥 [[학점포기]]를 통해 해당 강의 학점을 날려야만 한다. 물론 보통은 좋아한다. '''괜히 그 과목을 재수강 했겠는가.''' 심지어는 '''"야 군대 갔다오니까 이 과목 없어졌어 ㅋㅋㅋㅋㅋㅋㅋ"''' 라고 좋아하는 경우도 가끔 볼 수 있다. 물론 학점포기 제도가 없거나, 학점포기 상한선을 이미 다 써버린 경우는 곤란해진다. 주로 군휴학과 일반휴학 기간을 합쳐서 4~5년이라는 장기간 휴학하고 다시 [[복학]]한 [[복학생]]들에게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전문대학]]의 경우 [[수강신청]] 없이 사전에 정해진 시간표대로 모든 학생이 따라야 하는 특성상 재수강이 어렵다. F학점 등의 이유로 재수강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학과에서 사전에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원]]에서도 재수강 제도가 있으나, 대학원 성적은 절대평가이고, 또 강의만 잘 들으면 B 이상은 주기에 재수강하는 일은 없다. 대학원은 학점보다 논문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다.[* 석사, 박사, 통합, 연계과정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석사나 학석연계과정인 경우는 지도교수가 논문이나 대체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대학원생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다. 다만 논문 대체를 결정하더라도 소논문 정도는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단 서울대, 카이스트는 그런거 없다. 만약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 과목이 없어지거나 이수 학점이 달라지는 경우 재수강이 불가능해지지만, 이 경우 대체과목이나 유사과목을 지정하여 그 과목을 수강하는 것으로 재수강을 대체해준다. 당연하지만 취업시장에서는 재수강을 적게 한 사람일수록 더 유리하니 과목 선택도 신중함과 운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