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미동포 (문단 편집) == 정의 == 요즘은 재미동포라는 말보다는 [[재외국민]]과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구분하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미국인이라고 보고 있고, 법적[* 한국은 '''출생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쪽'''만 한국 국적이면 출생국가 혹은 [[출생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http://blog.daum.net/jys581/16891661|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하며, 미국에서 출생하면 자동적으로 미국 국적이 주어진다. 그런 경우 그 자녀는 [[한국계 미국인]]이며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가 된다. 2010년 5월 대한민국 국적법이 개정되어서 2가지 조건을 이행하면([[http://www.segye.com/newsView/20091112004439|병역 의무(남성)]],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h73037&logNo=221007049446|한국 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남성, 여성)]]) 성인이 되어도 선천적인 복수국적자로서 합법적으로 한국+미국(외국) 이중국적을 '''평생'''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여자의 경우 군복무 없이 '외국국적 불행사서약'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나 남자의 경우 군대 문제 때문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해외 거주하는 남성만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54994&ref=D|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국적 이탈을 신고해야 한다. 또는 자녀가 여성이어도 이중국적이면 미국의 [[공무원]]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나 어차피 결혼 후 남자아이를 출산할 경우 그 손자에게도 한국 국적이 부여되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문화적 차이 때문에 한국 국적의 재외국민과 서로 구별하기 위해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한국계 미국인(또는 미국국적동포)이라고 부른다. 미국국적동포는 [[한국계 미국인]]과 아주 약간 다른 의미를 지닌다. [[한국계 미국인]]은 한국인의 피를 이어받은 미국 국적의 [[한민족]]이라는 의미이지만, '''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뜻한다. 미국국적동포는 한국의 F-4 비자(거소증) 발급 대상이고, 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65세 이상이 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거나 취득할 수 있다. 미국국적동포는 본인의 청구에 의해 언제든지 다시 한국인이 될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셈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