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단 (문단 편집) ==== 엄밀하게는 재단법인이 아닌 것들 ==== 아래의 [[법인]]들은 한국 법상으로는 엄밀하게는 재단법인이 아닌 것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 [[학교법인]] -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다. 이쪽도 재단법인 규정이 준용된다.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등이 유명. 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 [[포스텍]]과 포항과 광양 포스코 주거단지 내에 있는 [[포철고]], 초, 중학교 등을 운영한다. [[안철수]]가 [[포스코]] 사외이사로 있을 때, 이사장을 맡은 적이 있다.]은 아예 명칭에 '재단' 단어가 들어간다. * [[의료법인]] - [[의료법]]상 의료법인이다. 예컨대 [[삼성의료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삼성의료재단이 대표적인데, 이쪽 역시 민법상 재단법인은 아니지만 재단법인 규정 준용. 현재의 의료법인 제도와는 달리, 투자자들에게 수익 분배가 가능한 [[영리병원]] 허용 여부가 논란이 되곤 한다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다.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재단' 단어가 들어가지만 민법상 재단법인은 아니다. * [[한국장학재단]] - 명칭에 '재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나,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다만, 민법의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므로, 실질적으로도 재단이기는 하다. * 재단법인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 명칭과 달리 일반 재단법인이 아니라 특수법인이다. 성질상 재단법인인 것은 맞다(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23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