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혜영/논란 (문단 편집) == [[김종철(1970)|김종철]] 성추행 미고발 논란 == 2021년 1월 25일, [[김종철(1970)|김종철]] 당 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늘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려드리게 됐다”며 “지난 1월 15일 발생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피해자는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 전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404106|#]] 간단히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2021년 1월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김종철(1970)|김종철]] 대표와 당무상 면담을 위해 저녁식사를 가졌고, 식사 후 밖에 나와 김종철 대표가 장혜영 의원에게 성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고심 끝에 1월 18일 젠더인권본부장 [[배복주]]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고, 그 이후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 및 가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범행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2차 가해를 우려로 밝히지 않았다. [[김종철(1970)|김종철]] 대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그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을 사퇴하였고, 1월 28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징계위)는 김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80921.html|#]] 그런데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이나 정의당 측에서 김종철 前 대표에 대한 형사고소 또는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논란이 제기됐다. 한 시민단체에서 김종철 前 대표를 고발했는데, 이를 두고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은 경솔한 처사'라며 불쾌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장혜영은 원치 않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또다시 상기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제3자인 시민단체의 고발은 피해자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고, 정의당은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정의당에서는 사태 초기 2차 가해성 게시글을 삭제하고 카톡으로 2차 가해 신고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가 당 안팎에서 거센 비판이 잇따르자 며칠 만에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https://news.joins.com/article/23983705|#]]][[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257662|#]] 이러한 대처에 대해 친고죄 폐지 주도와 피해자의 의견 존중 우선이라는 견해가 충돌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정의당은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폐지하였다"고 지적하며 "그런 행동이라면 친고죄를 다시 입법하라"고 비판했다. 온라인 상에서는 “장 의원의 말을 이해하지만 친고죄의 존치론이 바로 그것”이라면서 “정의당 [[심상정]]의 2012년 대선공약이었고 그동안 친고죄가 폐기돼서 성범죄 고발률이 올랐다고 자화자찬하더니 자기들 내부 성범죄는 고발을 안 하겠다는 건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59559|#]]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를 맡고 있는 서혜진 변호사도 “김 전 대표와 장 의원은 공인 중의 공인이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공직에 있는 여성 피해자에게 우리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현직 국회의원인 장 의원의 행동과 선택이 많은 여성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관여하지 말라’는 건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직 국회의원 피해자와 현직 정당 대표 가해자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 브리핑을 통해 온 세상에 공개됐는데 이를 단지 조직 내부의 문제로 축소시키며 ‘공동체적으로 해결한다’는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478605&code=61111111|#]] 반면 일부 성범죄 전문가들은 피해자에게 함부로 정의 실현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 회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폐지된 성범죄의 친고죄가 원래 이런 목적이었으나 훗날 악용되면서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친고죄 폐지는 민사에서 형사로 가져온 것이지 피해자의 신고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다수 내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정당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단하는 방식을 잘 보여주었기에 이런 방식에 대한 고민이 잘 되길 바란다는 입장도 개진되었다. [[한겨레]]신문에서는 이번 논란이 보통의 사건과 많이 다르다고 옹호하기도 한다. 다른 조직은 통상 가해자를 내치거나 피해자를 방치 내지 압박하는 방법을 쓰는 반면 정의당은 즉각 반응했기 때문이라는 것. 피해자를 내치지도 않았고, 가해자를 타자화하지도 않은 채 같이 안고 갔기 때문에 대중이 낯설어 하는 것이는 입장이다.[* 애당초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죄지은 사람을 처벌하고 격리시킨 후 교화를 통해 재범을 막는 한편 피해자 보호와 공동체 안정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기조가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계속되어야 정의당이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30841|#]] 결국 장혜영 의원과 정의당이 김종철 전 대표를 고발하지도, 장혜영 의원이 형사고소를 제기하지도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원내에 진출한 공당의 당대표가 명명백백하게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적인 처분을 받지 않는 꼴이 되고 말았다. 비록 성추행이 [[친고죄]]가 아니기는 하지만, 객관적인 물증이나 타인의 증언이 없는 이상 수사의 진행이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령 제3자의 고발조치가 들어간다 해도 당사자인 장혜영 의원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수사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 이에 대해 과연 김종철 대표가 같은 당의 당대표가 아니었다면 장혜영으로부터 이렇게 관대한 봐주기식 처분을 받을 수 있었겠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민주당의 성추문으로 인해 4.7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난 재보궐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며 줄곧 강하게 비판해 온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수습할지, 보궐선거 후보는 낼지 여러가지 고심이 깊어졌다. 비록 재보궐선거가 정의당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것은 아니지만, 당에서는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무공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비단 성추행 사건을 제외하고라도 부족한 선거 자금 등 여러모로 선거를 치르기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 무공천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결국 초유의 당대표 성추행 파문으로 끼친 실망감을 근본적으로 속죄하겠다는 이유로 2021년 2월 5일 열린 당내 최고 의결기구인 전국위원회에서 참석자 74%의 찬성으로 4월 재보선 무공천을 결정했다.[[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079261_34943.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